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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아파트 공화국'의 그늘] 낮게 지어도 손해 안보게… '용적률 거래제' 도입해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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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4 02:58

한국 도시 경관의 가장 큰 문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한강변이나 북한산 주변은 물론 문화적 사적지 주변에조차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 도시의 경우 초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도 있지만 산 주변에는 저층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등지역 특색에 맞는 주택들이 많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결 방안의 하나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거래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가령 문화재나 산지 주변의 경우 저층으로 짓도록 하는 대신 규제로 인해 짓지 않는 층수만큼의 용적률을 고층건물이 가능한 지역의 재건축단지에 돈을 받고 파는 식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로 같은 부지에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도쿄처럼 문화적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면 경관도 보호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은 고층·고밀도로 개발되지만 저층 주거단지도 재산상 손해를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천의영 경기대 교수도 "용적률 거래제도 도입과 함께 저층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도로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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