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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화국의 그늘] 새집 지으려다 법정 설라

뉴스 특별취재팀
입력 2009.11.03 02:34

재건축·재개발 소송, 작년 한 해만 2265건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5층짜리 빌딩에 재개발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오종찬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많은 지역에서 개발 진행 방식과 절차를 놓고 이해 관계가 엇갈린 주민 간 소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민사소송 1심)은 2004년 741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2265건으로 4년 사이 3배나 급증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뉴타운 지역에서는 올 들어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과 착공을 앞두고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된 조합장을 해임했기 때문이다. 마포의 또 다른 뉴타운 지역에서는 대의원들이 '회계감사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조합을 고소하기도 했고, 동작구의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와 재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4~5년이면 끝날 재개발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기 일쑤다. 대형 건설사의 한 주택영업본부장은 "재개발 지역 중에 소송이 한 건이라도 걸려 있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공사기간은 2~3년이면 충분하지만 주민 갈등과 각종 소송으로 10년을 넘기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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