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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0원으로 29억 아파트 샀다" 대통령 분당집 매매의 거짓과 진실

    입력 : 2026.07.23 10:39 | 수정 : 2026.07.23 11:30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모습 /사진=강태민 기자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여년 동안 보유하던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원대 ‘집주인 대출’을 해주는 행보를 보여줬다. 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매수인의 정체, 대통령의 대부업 논란 등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땅집고가 이번 거래와 관련해 돌고 있는 설(說)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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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매수인 무슨 관계?...전 국토부 출신 인물 아니다

    /땅집고DB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계약 이틀만 7월 16일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독특한 점은 이 집에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17억7000만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공동 매수인인 ‘김모’씨와 조모씨가 매매대금 29억원 중 일단 전세보증금 규모인 11억3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17억7000만원은 오는 10월에야 치를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 잔금일을 3개월 유예해주는 대신 집을 담보로 잡고 등기 먼저 넘겨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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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약 3개월 동안 김모씨가 17억7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빌려준 셈이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이 흔하지는 않은 데다, 사인 간 거래 치고는 거액이 오간 탓에 이 대통령과 매수인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 김모씨가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2020년) 및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2022)까지 지낸 인물로 보인다는 말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두 인물이 얼마나 돈독한 관계길래 17억원대 자금을 빌려주느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땅집고가 확인한 결과 두 인물은 동명이인일 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아파트 매수인인 김모씨는 1971년생, 국토교통부 출신 김모씨는 1964년생으로 생년월일이 아예 달랐다. 매수자 김모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통령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우연히 매물을 발견하고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이 보여준 보기 드문 거래 방식의 진실을 파헤치려던 국민들의 추측이 빚은 일종의 해프닝인 셈이다.

    ◇대통령이 이자 장사 사채업?...‘무이자’로 해줬다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해주면서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사채업·대부업으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달 22일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통상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 대통령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더라도 사채·대부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법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적으로 대금업을 펼친 상황이 아니라, 아파트 매매거래로 인한 일시적인 사인 간 금전 거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봐야한다는 것.

    다만 대통령이 무이자로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탓에 수증자인 매수인은 추가 증여세를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 현행 세법상 채무자가 받는 이자 혜택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어서다. 매수자가 이번 거래로 3개월여 동안 잔금을 유예하며 누리는 무이자 혜택은 약 2035만원[=17억7000만원 X 적정이자율 4.6% X (3/12개월)] 정도로 계산된다. 이 금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보면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세율 10%(과세표중상 1억원 이하)를 적용해 약 203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아도 분당구청의 토지거래허가?

    매매 대상 아파트가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청이 이 같은 거래 신고 접수를 받고 허가를 내준 것이 과연 정당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분당구에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수인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11억3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7억7000만원 근저당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한다. 매수자가 아직 자신의 자금을 단 한푼도 들이지 않은 ‘갭투자’로 집을 샀다는 주장이다. 당초 통 근저당은 채무의 120%를 설정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최소한 2억~3억원의 계약금은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이뤄지는 담보 설정이라고 설명하며,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자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3~4개월 정도의 기간인 점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당구청은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이 문제 없다고 보고 허가 신청을 내줬다. 일부에서는 일반인이 이런 식의 자금조달 계획서로 주택거래 허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근저당 설정 세무조사 대상..”10월 잔금 넘기면 끝”

    이번 거래와 비슷하게 집주인 근저당 방식으로 서울 주택을 매수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국민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달리 매수인은 다달이 집주인에게 이자를 납부했고, 자금 취득 소명 자료에도 사실대로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준 덕분에 마련할 수 있었다고 남겼지만 국세청의 감시를 피하지 못했다는 것.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계좌 뿐 아니라 부모님 계좌까지 털렸다, 소명이 안되는 돈은 증여로 추정해 상당액 세금을 물게 됐고 국세청이 매도자를 찾아 이자 소득세를 납부했는지까지도 조사했다고 한다”면서 “소득 대비 큰 금액의 집을 매수했으니 일단 매수인에게 세무조사를 나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이 대통령에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올까 과연 의문”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근저당 주택거래는 10월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면 논란이 마무리 되기 때문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집주인 근저당’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한 국민의 글.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5월 법개정으로 갭투자 가능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매수인이 입주하지 않는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하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작년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 낀 주택매매를 금지했다.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제 개정으로 매수인이 주택 취득 후 즉시 입주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았다. 당시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5월11일 자신의SNS(X)를 통해"억까(억지 비판)에 가깝다"며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도 기존 세입지가 10월까지 거주하고 매수자가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매수자가 10월에 입주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부정한 방법(위장전입, 명의신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 후 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법정 의무 기간(주택의 경우 실거주 2년) 동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갭투자)를 주다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명령을 따를 때까지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된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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