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7.20 15:31 | 수정 : 2026.07.21 10:00
17.7억 근저당 설정 배경 관심
"대출 규제 혹은 돈 빌려준 탓" 해석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 30년째 보유하던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이 주택을 담보로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도금액은 29억원이며, 계약 2일 만인 7월 16일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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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는 같은 분당구에 거주하던 주민들로, 1971년생 김모씨와 1972년생 조모씨가 지분을 각각 2분의 1씩 보유했다. 두 인물 거주지가 같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가족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과정에서 매수자 김모·조모씨가 이 대통령을 근저당권자로 해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상당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것. 채권최고액을 실제 채무의 120~130%로 잡는다는 점에서 실제 채무는 14억~15억정도로 예상된다. 보통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는 빌려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아파트 매수 잔금 15억원 정도를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명의를 넘겨주고,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해석한다. 한 중개업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매수자가 당장 자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 대통령 부부가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대출규제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당장 자금을 조달할 수 없자 대통령 부부가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양지마을금호1단지의 경우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를 먼저 설정해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재건축 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 대통령 부부가 사정을 봐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매수자는 오는 10~11월쯤 이 대통령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살던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양지마을금호1단지가 있는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 현장은 한국토지신탁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4월 한국토지신탁이 신탁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지난 6월 30일 주민 대표단이 성남시에 대신자산신탁을 시행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신탁사 교체가 이뤄지는 수 개월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이 양지마을금호1단지 매도에 성공한 것이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