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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도촬 논란' 일단락, '현대 vs DL' 2파전 절차 정상화

    입력 : 2026.04.20 17:22

    ‘도촬 논란’에 강남구 “부적절하지만, 입찰 중단은 조합 판단”
    현대건설-DL이앤씨 시공권 경쟁, 10일만에 정상화
    [땅집고] 재건축 공사비만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위치도./땅집고DB

    [땅집고] 불법 ‘도촬’ 논란으로 중단 위기에 몰렸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가 정상화됐다. 관할 구청에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입찰 절차를 전면 금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해석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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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4일 중단됐던 시공사 선정 입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DL이앤씨 측 관계자는 이날 입찰 지침서와 제안서를 확인하고 날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강남구는 조합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 구는 DL이앤씨 관계자가 지난 10일 입찰 현장에서 조합의 촬영 금지 지침을 어기고 입찰 서류를 무단 촬영한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시 시공사 선정 관련 기준에는 해당 행위가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입찰 재개 여부와 업체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합에 일임했다.

    사건의 발단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지난 10일 오후 2시 이후 현대건설과 DL이앤씨 관계자들의 입찰서류 날인 과정이었다. 입찰에 접수한 견적서 등 서류에 상호 날인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측 직원이 볼펜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쟁사인 현대건설 측에 적발됐다.

    이후 서류 확인 과정은 전면 중단됐고,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입찰 진행 여부를 협의했다. 이때 강남구 측에 유권해석을 의로했으나, 구는 “입찰 전 사전 정보취득이 아닌 개봉 후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답했다. DL이앤씨 측이 공식 사과를 하는 선에서 후속 조치를 취한 뒤 입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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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16일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4일 조합 측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한 중간 회신이 전달되면서다. 구는 “조합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회신할 예정”이라며 “결과 통보 전까지 입찰 서류 개봉 등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DL이앤씨의 무단 촬영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라는 강남구의 유권해석이 나왔으나, 조합은 신속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동 490 일대 한양 1·2차 아파트로 지하 5층~지상 68층, 8개동 총 1397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예정 공사비는 총 1조4960억원으로, 3.3㎡(1평)당 1240만원이다.

    두 건설사는 2020년 당시 총 5816가구 규모의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권을 두고 맞붙은 지 6년 만에다시 경쟁을 펼치게 됐다. 당시 한남3구역은 현대건설이 수주전에서 승리했고, DL이앤씨는 인근 한남5구역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마쳤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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