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장관직 날린 이혜훈, '50억 로또' 래미안도 뺏기나

    입력 : 2026.01.31 06:00

    이혜훈, 부정청약 논란으로 후보자 지명 철회
    장관직도, 80억 아파트도 동시에 잃을 위기
    ‘래미안 원펜타스’ 과거 36억대 분양가에 다시 나올 듯
    [땅집고]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달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땅집고] 현 시세 80억원 상당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기 위해 장남을 ‘위장 미혼’시켰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국 지명 철회됐다. 해당 청약 전략이 현행법상 부정 청약에 해당해 국민 비난이 쏟아진 데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치권에서 장관 후보로서 강력한 결격 사유라는 지적을 받은 영향이다.

    후보자 자리를 박탈당한 이혜훈은 부정 청약을 비롯해 총 7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는다. 만약 혐의가 최종 인정되는 경우 그가 보유한 ‘래미안 원펜타스’가 최초 분양가로 다시 청약 시장에 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무주택자의 우상'이라던자산가 이혜훈의 꼼수…170억 부자가 15년 무주택고집한 이유?
    ☞관련기사: 이혜훈, '40억 차익' 로또 아파트취소되나…국토부, 청약가점 조작 의혹 조사

    이혜훈은 청약 제도를 통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되면서 집주인이 됐다. 청약 신청자는 그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다.

    그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김영세 교수는 2024년 7월 서울 이 아파트 전용 137㎡(54평) A타입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을 거머쥐었다. 당시 물량이 8가구 뿐인 주택형이었는데, 이 중 7가구가 1순위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이 중 한 명이 김영세 교수로, 최저 당첨 가점이었던 74점을 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 137㎡는 분양가가 36억7840만원이었다. 현재 이 주택형 시세는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최고 80억원 정도다. 즉 이들이 잠정 시세차익으로 50억원을 거두고 있다는 뜻이다.

    [땅집고]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김영세 연세대 부부가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장남을 활용해 가점을 부풀린 내용 및 시기 정리. /국회 인사청문회

    그런데 김영세 교수가 가점 74점을 채우기 위해 부양가족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74점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문에서 모두 만점일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4명(25명) 이상이어야 가능한 점수다. 김영세 교수는 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인 이혜훈과 아들 세 명을 전부 부양가족으로 편입시켰고, 2024년 8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

    문제는 이들의 장남이 청약 공고일인 약 7개월 전인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린 기혼자였다는 것. 이 시기 장남은 서울 용산구 ‘용산파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까지 설정했다. 그런데도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미뤘고, 용산 주택에 전입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영세·이혜훈 부모 아래 있는 세대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청약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5점이나 높였다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행위는 현행 제도상 부정 청약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으로 새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 환수) 및 계약금(분양가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땅집고] 최근 5년간 부정 청약 적발로 계획 취소된 사례 집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경찰 조사 결과 이혜훈·김영세 부부의 부정 청약이 확정된다면 이들이 보유하던 ‘래미안 원펜타스’ 137㎡를 국토교통부가 몰수한 뒤 다시 청약 시장에 재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분양가는 최초 분양시점인 36억7840만원을 적용한다. 이 청약 당첨자가 50억원 ‘로또 차익’을 가져가는 셈이다. 다만 이 아파트가 언제 다시 청약을 접수할지 정확한 시점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혜훈처럼 노골적인 부정 청약도 국토교통부가 걸러내지 못했다, 현재 아파트 청약 시스템의 공정성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얘기”라며 “젊은 청년 세대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썩어 있으면 오를 수가 없다, 적발 시스템을 즉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부정 청약으로 수사 의뢰된 사람은 2024년 499명, 2025년 25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새아파트 공급량이 1년에 4000가구 정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 10%가 부정 청약자 손에 넘어간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에는 부정 청약 적발로 분양이 취소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jin0506@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