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08 10:14 | 수정 : 2025.04.08 10:47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현직 임원의 횡령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스타에스엠리츠(옛 모두투어리츠)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2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8일 리츠사에 대한 0경영 개선안 제출 명령을 내렸다.
8일 국토교통부와 스타에스엠리츠 공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달 18일까지 스타에스엠리츠에 대해 경영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직원에게 11억원 상당의 변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단독]국토부, '30억원 횡령' 스타에스엠리츠에 첫 영업정지 처분
☞관련기사 : 국토부, 스타에스엠리츠 현 회장 30억 '횡령' 검찰에 수사 의뢰
국토부는 지난 1분기 스타에스엠리츠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현직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횡령액은 30억원 수준으로 자기자본의 5%대였으며, 현재까지 일부를 상환해 현재 남은 금액은 20억원(자기자본의 3.42%) 정도다.
8일 국토교통부와 스타에스엠리츠 공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달 18일까지 스타에스엠리츠에 대해 경영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직원에게 11억원 상당의 변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단독]국토부, '30억원 횡령' 스타에스엠리츠에 첫 영업정지 처분
☞관련기사 : 국토부, 스타에스엠리츠 현 회장 30억 '횡령' 검찰에 수사 의뢰

국토부는 지난 1분기 스타에스엠리츠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현직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횡령액은 30억원 수준으로 자기자본의 5%대였으며, 현재까지 일부를 상환해 현재 남은 금액은 20억원(자기자본의 3.42%) 정도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스타에스엠리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친인척이 대표(대표이사의 형)로 있는 투자 조합이 보유한 5억원 상당의 사채를 매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골재 유통 사업에 참여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직 회장의 횡령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스타에스임리츠를 대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상황이다. 거래소는 임원에 의한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한다.
만약 스타에스엠리츠가 이달 중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사실상 이 정도 수준이면 국토부가 추가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도 가능하단 것이 업계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리츠가 도입된 이후 총 자산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만큼 어렵게 성장 단계에 이르렀는데,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제대로된 처분 없이는 국내 상장리츠가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투자자의 발전을 위해 운용하는 업체를 위해서라도 불법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업무정지 처분이 진행되고 있고 스타에스엠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경영진이 개선되면 투자자 이익이 보호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경영개선안 제출을 명했다”며 “다만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