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19 17:46 | 수정 : 2025.03.27 15:26
[땅집고] 현직 임원의 횡령 사태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은 스타에스엠리츠(옛 모두투어리츠)에 대해 국토부가 검찰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에 대한 공식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스타에스엠리츠 횡령 사건과 관련된 장 모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 동부지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타에스엠리츠는 2016년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최대주주는 ‘알136’으로 지분 11.17%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모두투어리츠에서 스타에스엠리츠로 사명을 바꿨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에 있는 호텔 2곳과 기타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리츠로 지난해 12월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약 800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최근 회장의 횡령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두 달여간 특별검사를 받았다.
국토부의 특별검사 결과 스타에스엠리츠의 현직 임원인 장 모 회장은 30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07% 규모다.
장 씨는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총 105억원을 투자했으며, 투자 받은 회사가 대여 등의 방식으로 제3자인 장 대표이사의 형에게 이익을 제공한 점이 확인됐다.
이로인해 리츠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하고 국토부는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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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츠 투자자들은 임원의 횡령 사건이 벌어지자 “리츠를 청산해야 한다”, “모두 사기꾼이다”, “이러다 소액주주만 당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토부는 위법 행위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추가 혐의점은 없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위법한 상황을 벌인 리츠사에 대해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은 상황으로, 국토부는 특별검사 초기부터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검찰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리츠 운영방안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
※금융사가 판매하고 운용한 부동산 펀드·리츠 상품으로 투자금 손실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