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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105억원 횡령' 스타에스엠리츠에 첫 영업정지 처분

    입력 : 2025.03.17 11:57


    [땅집고]국토교통부가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특별검사를 받은 리츠 회사 ‘스타에스엠리츠’(옛 모두투어리츠)에 대해 2개월 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2002년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출범한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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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스타에스엠리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날 국토부는 특별검사와 리츠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스타에스엠리츠 투자자 보호와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2개월 간 신규 자산 취득 제한 등 업무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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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에스엠리츠는 2016년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최대주주는 ‘알136’으로 지분 11.17%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모두투어리츠에서 스타에스엠리츠로 사명을 바꿨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에 있는 호텔 2곳과 기타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리츠로 지난해 12월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약 800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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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1일 스타에스엠리츠는 현직 임원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와함께 지난 석달 간 국토교통부의 특별검사가 이어졌다. 특별검사 결과 스타에스엠리츠 현직 임원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회사에 약 105억원을 투자하고, 투자 받은 회사가 대여 등의 방식으로 현직 임원의 가족인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점이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는 스타에스엠리츠가 이 제3자에게 사무실·차량 비용 등 2억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한 점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스타에스엠리츠는 현직 임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국토부 처분에 따라 2개월 간 스타에스엠리츠의 업무는 중지된다. 다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도 스타에스엠리츠는 기존 보유자산 임대료 수취, 주주 배당, 임직원 급여 지급 등 통상적 업무는 가능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리츠 회사 개수는 총 395개, 자산은 100조원을 돌파하며 리츠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아직까지 규제에 발 묶여 리츠 시장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자금 운용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해선 확실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불법 행위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선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지원은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리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리츠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요구하면서 국토부도 검사 역량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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