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8 11:49 | 수정 : 2023.12.08 13:45
[땅집고]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기존 아파트에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력 조치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해소는 원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과 함께 추진 중인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최근 이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도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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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대책으로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사의 의무는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도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강 공사 공법과 사용해야 하는 자재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사항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양도세는 12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돼 양도세 면제 대상인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층간소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못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선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로 인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면,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앞서 도입한 층간소음 대책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한 것인데,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준공승인 불허 조치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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