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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모닝콜 진동으로 하지 마!"…휴대폰 진동 층간소음 갑론을박

    입력 : 2022.09.27 13:43 | 수정 : 2022.09.27 13:49

    [땅집고] “아침 모닝콜 진동으로 하지 마세요, 아파트 천장이 다 울립니다.”

    [땅집고]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휴대폰 진동 소음과 같은 생활 소음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한 아파트에서 이웃의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깬다며 항의하는 게시물 사진이 올라왔다. 글을 적은 피해자는 아침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수면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아래집 윗집 기상 시간이 똑같다”고 호소했다.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휴대폰 진동 소음처럼 작은 생활 소음 민원도 증가 추세다. 예컨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이웃집에서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휴대폰 진동 소리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입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소음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vs “천둥 치는 것 같아요”

    [땅집고] 온라인 상에 올라온 휴대폰 진동 소음 피해 사례. /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은 두 부류로 나뉜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있다. 이 구분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소음으로 인정된다. 다만 욕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이나 에어컨, 세탁기 등 기계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도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음이 아니다.

    반드시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웃이 지나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신고와 처벌을 할 수 있다.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제지할 수 있고, 층간소음을 유발한 이웃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선이 어려운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땅집고] 층간소음 세부 범위. /국토교통부

    하지만 휴대폰 진동 소음과 같은 생활 소음은 법적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해 입주민이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다. 일각에선 휴대폰 진동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보는 것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반응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휴대폰 진동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얼마나 벽이 얇은 집에 살면 휴대폰 진동 소음이 들리나, 과장됐다”, “지나치게 예민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휴대폰 진동 소음을 겪어본 피해자들의 경우 “휴대폰 진동 울림이 천둥소리 같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내 전화인줄 착각하고 휴대폰을 한참 찾았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 층간소음 제도 강화했지만…“사각지대 여전”

    다양한 층간소음 피해 사례가 늘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단 평가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축 주택을 지을 때 바닥구조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경량-58데시벨(dB) ▲중량-50데시벨(dB)에서 ▲경량·중량 모두 49데시벨(dB)로 강화했다. 신축 주택의 입주민에게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우수 시공사를 공개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청감을 반영한 기준인 등가소음도dB(a) 수치를 기존 주간 43dB(a), 야간 38dB(a)에서 주간 39 dB(a), 야간 34 dB(a)로 각각 4 dB(a)씩 낮췄다. 얼핏보면 등가소음도는 층간소음 시공기준인 ‘49데시벨(dB)’과 수치가 비슷해 입주민이 느끼는 층간 소음 피해를 시공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데시벨(dB)과 등가소음도dB(a)는 측정 방식이 다르다. 측정방식을 따라 계산해보면 정부가 마련한 층간소음 시공 기준은 청감을 반영한 등가소음도에 훨씬 못미친다. 시공 기준인 49데시벨(dB)을 등가소음도dB(a) 기준으로 바꾸면 65 dB(a)에 수준에 이른다. 즉, 법은 강화됐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이전과 다를 바가 없고, 아파트를 짓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땅집고]지난 8월 정부가 층간소음 시공기준과 입주민들의 청감을 반영한 소음 등가소음도 기준을 모두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또 이런 개선안조차, 일정 가구 수 이상의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문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층간소음 사각지대다. 사후에 층간 소음 불량 판정을 한다면 해당 기업에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보완 시공 요청이나 손해배상 권고가 전부여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기 쉽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시공 단계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해 시공사가 층간소음 방지에 신경쓰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 기준과 입주 후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차이는 제도 변화 후에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개별적인 소송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해야한다는 현실이 변화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시공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과 함께 층간소음에 대한 원인 파악,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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