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0 12:00 | 수정 : 2022.11.10 14:26
[땅집고]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대책이 유명무실하단 비판이 거세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가 층간소음을 방지한다며 내놓은 기준과 대책이 하나같이 실제 층간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매트 대출비 지원책’의 경우 성능이 좋은 매트가 시중에 드물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현재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층간소음 규제에 나설 경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당장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매트 대출비 지원책’의 경우 성능이 좋은 매트가 시중에 드물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현재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층간소음 규제에 나설 경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당장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층간 소음 개선방안 실효성 없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신축 주택 바닥구조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경량-58데시벨(dB), 중량-50데시벨(dB)에서 ▲경량·중량 모두 49데시벨(dB)로 강화. ②신축 주택의 입주민에게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우수 시공사를 공개해 경쟁 유도 ③‘매트 비용 대출’을 도입해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 대상 중 전용면적 25평 이하 가구에게 최대 300만원 저리 융자 지원 등이다.
하지만 3가지 모두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정부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시공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바닥충격음 시공 기준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이다. 층간 소음 기준은 두 가지로 분류한다. ▲건물을 짓고난 후 사후 확인제에서 활용하는 바닥충격음 ‘데시벨(dB)’과 ▲입주 이후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등가소음도 dB(a)’ 기준이 있다.
정부는 두 기준을 모두 강화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통과 기준은 49데시벨(dB)로 낮췄다. 청감을 반영한 등가소음도 수치를 기존 주간 43dB(a), 야간 38dB(a)에서 주간 39 dB(a), 야간 34 dB(a)로 각각 4 dB(a)씩 낮췄다.
하지만 건설사가 준수해야 하는 바닥충격음 기준 ‘49데시벨’은 실제 층간소음을 예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49데시벨을 등가소음도 ‘데시벨dB(a)’ 단위로 바꾸면 약 65 데시벨dB(a) 수준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등가소음도 상 ▲아이들이 발로 쿵쿵 거리는 소리가 40dB(a) ▲어른이 뛰는 소리가 55dB(a) ▲망치질 소리가 59dB(a) ▲사무실이나 백화점에서 들리는 소음이 65 dB(a)이다. 이 정도 소음이 발생해도 사후 확인제를 무난히 통과한단 이야기다. 즉, 제도 개선 후에도 건설사가 시공 단계에서 층간 소음 피해를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둘째, 이렇게 느슨한 바닥충격음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건설사에 엄격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 사후 확인제는 처벌 규정 없이 보완 시공 요청 또는 권고 조치가 전부다. 사후 확인제를 시행한다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건설사 등 업계의 큰 반발이 뒤따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다.
셋째, 구조적인 개선이 어려운 기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정부가 매트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시중에 우수한 매트가 드문 것도 문제다. 매트는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노후 단지에는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꼽혔다. 하지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보급 가능성이 높은 시중 매트 10종을 조사한 결과 중량충격에 대한 소음 저감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매트 두께가 40mm는 돼야 중량충격 저감효과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품은 모두 20mm였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층간소음 매트의 성능 인증 방식인 KSF 2865 및 2863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에 해당되는 경량충격음 측정치만을 반영하고 있다. 즉, KSF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40mm 이하 매트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중량충격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바닥충격음 기준 느슨…처벌도 솜방망이
우리나라에 층간소음 피해가 빈번한 근원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아파트를 벽식 구조로 지었기 때문이다. 벽식구조는 기둥식 구조 혹은 라멘구조(기둥 보 등으로 건물의 하중을 버티게 만든 구조)에 비해 층간 소음에 취약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슬래브 바닥 두께가 280mm인 기둥식 아파트의 경우 벽식 구조보다 경량충격음 6.4dB, 중량충격음 5.6dB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렇게 두껍게 바닥을 시공하면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건설업이 어려운 가운데, 건설사들이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덜드는 벽식구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현행 법상 건설사는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조차 허용되는 느슨한 바닥 충격음 기준(데시벨)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 개발이 뒤따른다고 해도 주민이 실제 생활하며 느끼는 층간 소음 불편이 말끔히 해결되기는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물가, 공사비, 인건비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사를 무조건 압박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제대로된 층간소음 해결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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