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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해밀턴 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 비난

    입력 : 2023.11.30 15:18 | 수정 : 2023.11.30 15:44

    [땅집고] 지난해 10월 29일 핼러윈 저녁 해밀톤 호텔쪽 골목에 인파가 몰린 모습. /연합뉴스, 조선DB

    [땅집고]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 현장에 위반 건축물을 세워 통행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용 해밀톤호텔 대표(76)가 벌금형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고 현장 인근 라운지바 ‘브론즈’ 임차인 안 씨와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이 세운 불법 건축물 때문에 159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법원이 단순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유가족들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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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러윈 참사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쯤, 이태원을 찾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59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고를 말한다.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인 ‘해밀톤호텔’ 골목에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불법 증축 테라스는 문제지만…이태원 참사 현장 가벽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이상용 해밀톤호텔 대표와 주점 관련자 안 모씨, 박 모씨는 각각 도로법과 건축법을 위반해 이태원 참사를 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9일 재판부는 이들이 2018년 1월 1일 해밀톤호텔 북쪽에 위치한 브론즈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는데, 2019년 11월 용산구청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땅집고] 도로 폭을 좁혀 핼러윈 참사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던 해밀톤 호텔 서쪽 붉은색 철제 가벽이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다. /이지은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2018년 2월 붉은색 가벽을 설치해 도로를 20cm 침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010년 전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세워져 있긴 했지만, 이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하는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상용 대표가 가벽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벽을 세워 이태원 참사를 불렀을 고의성은 없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가벽이 호텔 건물에 속한 건축물로써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 축조된 것이라 관할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도로 위에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도로 통행에 지장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반쪽짜리 판결 아쉬워”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연합뉴스 

    재판부의 판결을 접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판결 당일인 지난 29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해밀톤호텔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서쪽 철제 패널 부분의 건축법·도로법에는 무죄를 선고한 반쪽짜리여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해밀톤호텔의 서쪽 철제 패널 담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라 참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돼 기소됐다"며 "향후 해밀톤호텔 서쪽 철제 패널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들은 "하지만 이번 판결은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물에 9년 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며 책임을 방기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며 "이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판단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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