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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비 아파트 그만" 국토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막는다

    입력 : 2023.11.29 16:03 | 수정 : 2023.11.29 16:15

    [땅집고] 지난 여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이'브랜드를 쓰는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건설사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지난 장마철, 비오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해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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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강우·강설 때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표준시방서에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이에 책임자와 필요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업계에선 이로 인해 부실 시공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붕괴된 데 이어, 동대문구 재개발 현장에서 우중 타설 정황이 포착됐으나, 이를 강제할 규제나 수단은 없었다.

    [땅집고]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일반콘크리트) 중 우천타설 관련 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부는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우·강설 때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 필요한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를 명시했다. 사전·사후 조치에 대해선 ‘감리’로 명시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타설 전 시공자는 콘크리트 보호 대책을 만들어 감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설 중 비가 와 작업을 멈췄을 때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절한 이음 처리를 해야 한다.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해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타설 중에는 타설 부위 노출면을 비닐 시트로 보호해야 한다. 강우 중 타설한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 시험을 거쳐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표준시방서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기준을 배포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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