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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역대 최고 '5966억'내는 아파트, 예상대로 강남일까

    입력 : 2023.10.24 15:46 | 수정 : 2023.10.25 09:47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정비사업인 '래미안 트리니원 아파트' 신축 현장./삼성물산

    [땅집고] 우리나라 역대 최고가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은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제3주구 아파트로 나타났다. 총 액수는 5966억원에 달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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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단지는 총 40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6월말 28곳에 1년새 12곳 증가한 수치다. 총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6월 말에는 28개 단지에 대한 예정액 1조5022억원을 통보했다.

    이 중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가장 많은 단지는 반포 3주구다.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원이다. 1500여 명 조합원이 1인당 4억2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40개 단지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 1300만원인데, 반포 3주구는 두 배 수준인 셈이다. 강남 압구정이나 여의도 등 대형 사업장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반포3주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재건축 사업지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에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사업준공 후 5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조합에게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진척이 없다. 작년 9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은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 단지와 부담금 예정액이 계속 늘어날 텐데, 법 개정이 늦어져 해당 구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포 3주구는 올 4월 조합 정기 총회를 통해 단지 명을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확정했다. 반포3주구는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총 2091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 이미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올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3.3㎡당 1억4000만원에 육박하는 걸로 알려졌다.

    한편 반포 3주구는 수년전 시공사를 교체한 건으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다. 반포3주구 조합 측은 2018년 10월 새 조합장 선출 이후 5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의 지위를 박탈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 삼성물산을 새 시공자로 선정했다. 판결에서는 “조합측은 HDC현대산업개발측에 약 164억4062만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가구당 1000만원 이상 물어줘야 하는 셈이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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