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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7억! 서울 단지 중 재건축 부담금 '1위' 용산 아파트는?

    입력 : 2023.10.23 10:23 | 수정 : 2023.10.23 14:08

    [땅집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실

    [땅집고] 서울시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지난 8월 기준 2조58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이 7억원을 넘긴 단지도 있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28개 단지(1조5022억원)에서 1년 2개월 만에 12개 단지(1조800억여 원)가 증가했다.

    재건축조합별로 살펴보면 용산구 A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총액이 50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부담금도 7억7700만원이었다. 성동구 B아파트(4억 6000만원), 강남구 C아파트(4억2000만원), 서초구 D아파트(4억 원) 등도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4억원을 넘겼다.

    최인호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재건축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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