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28 08:27
[인생후반의 행복, 어디서-1부] 미국의 실버타운
[땅집고] 미국 10대 시니어타운 중 하나인 ‘라구나우즈 빌리지’ (Laguna Woods Village)엔 대문이 14개나 있다. 이렇게 대문이 많은 이유는 바로 라구나우즈 빌리지 면적이 무려 2100에이커(ac)로, 약 250만평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의도 면적이 87만평(2.9㎢)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넓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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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구나우즈 빌리지’는 어떤 곳?
라구나우즈 빌리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작은 해안도시에 있는 미국 대표 시니어타운이다. 1963년 봄에 문을 연 뒤, 이듬해부터 꾸준히 은퇴자들을 모집해 왔다.
이곳은 시니어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 왔다. 특히 어바인 시내까지는 차로 약 20분이면 도착한다. 현재는 지역 대표 은퇴자 거주 단지로 자리매김했다.
■ 완벽한 커뮤니티, 동호회 200개…단점이 없네~
라구나우즈 빌리지의 최대 장점은 다양한 커뮤니티다. 면적이 넓은 만큼, 총 36홀 규모 골프장과 수영장 5개, 피트니스 센터 3개, 테니스장, 당구장, 우체국, 공연장, 도서관, 양궁장, 볼링장 등 갖가지 시설이 마련돼 있다.
관련 동호회도 활발히 운영된다. 이곳엔 악기 연주, 댄스, 노래 등 문화와 관련된 동호회가 약 250여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도 삼엄한 편이다. 총 14개 출입구가 있으며, 모두 24시간 경비 시스템이 가동된다.
■ 자산ㆍ나이 기준 만만찮네…한달 지출 비용은?
라구나우즈 빌리지에 들어가기 위해선 자산 및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 기준은 6개월 이상 12만5000달러, 한화 1억3900만원(2020년 기준)이다.
또한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 수입액을 증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4만 달러지만, 콘도는 4만5000달러 이상이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증명할 수 없을 땐 자녀가 8만달러 이상 수입이나, 20만 달러 자산을 증명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기준을 충족한 뒤에는 조합(HOA – Home Owner’s Association)에 가입하면 된다. 조합은 협동조합(Co-Op)과 상호조합(Mutual)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이 소유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 조합회원권(Stock Certificate)을 구입하는 형태다. 집을 빌리는 개념이다. 상호조합은 집을 사는 개념으로, 콘도 수리 및 관리를 소유주가 책임져야 한다.
주거동은 주택과 콘도, 아파트로 이뤄져 있다. 주택 가격은 규모에 따라 상이한데, 콘도와 아파트 가격은 단독주택에 비해 저렴하다. 이중 약 90%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은 층이나 면적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총 면적 271㎡(76평) 단독주택 매매가는 111만5028달러로, 한화 14억7908만원(2023년 기준)정도다. 2008년에 지어졌으며, 방과 화장실을 각 3개 갖추고 있다.
만약 이 집을 구매하고 라구나우즈 빌리지에 입주한다고 가정할 때 매달 납부액은 5103달러로 추정된다. 주택 구입 원금과 이자로 3855달러, 세금 74달러, 조합 회비 18달러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단, 총 지출비용은 구입하는 주택 규모는 물론, 식사와 룸서비스 등 서비스 사용비에 따라 달라진다.
이곳엔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시니어들이 모인다. 약 1만 80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 한인은 1200명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이 활동하는 클럽(동호회) 수만 200개가 넘는다.
한편,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건설업자들이 ‘더 선 시티’ ‘더 빌리지’ 등 여러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고, 은퇴자를 모집하면서 대규모 시니어타운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런 곳을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라고 부르는데, 입주 후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단지 내 병동으로 거처를 옮기면 생활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미국 의 CCRC가 2000여 개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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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 주요 시니어타운은 치매나 인지장애 증상 등을 보이는 입소자의 경우 재계약을 맺지 않는다. 사실상 퇴소 조치다. 이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설치 목적이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질병이 있어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요양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실버타운 관련 독자 제보를 받습니다 ☎(02)6949-6168, 이메일 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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