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19 10:24
[땅집고] 전국에서 장맛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일명 '우천 타설'을 막고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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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리한 우천 타설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일반콘크리트)에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책임기술자가 누구인지와 검토 및 확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구체적인 강수량이나 강우량 기준이 없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판단 근거와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장마철 타설은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자칫 빗물이 유입되면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짓는 물과 시멘트의 적정비율을 바꿔놓을 수 있어서다.
이러한 우천 타설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최근 GS건설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 자이 디센시아' 건설현장에서 우천 타설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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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휘경 자이 공사현장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레미콘 타설을 진행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동대문구청은 13일부터 해당 공사를 중단시켰다.
구청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빗물이 섞여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진 건 아닌지 시험을 거친 뒤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면 공사를 재개토록 할 예정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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