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그래서 1순위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7.01.02 09:33 수정 2017.01.02 09:37

초보자를 위한 ‘부적격 당첨 피하기’ 체크리스트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분양 단지마다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
부적격자로 당첨되면 1년간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땅집고(realty.chosun.com)는 부적격 당첨을 피하고 자신의 청약 자격을 따져볼 수 있는 ‘아파트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준비했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화제의 뉴스

공공 매입임대 약정 건수 12만5천건 돌파…심의 통과는 3만5천건
"영종도에 K엔터시티 만든다" 한상드림아일랜드, 빌보드코리아와 제휴
[단독] 도로 없는 유령아파트 '힐스테이트 용인' 준공 4년만에 드디어 공급
3기 신도시 최초 본청약 30일 시작, 인천계양 1106가구 나온다
정부 기관은 "최대치 상승" 공인중개사들은 "4.5% 하락" 엇갈린 분석, 왜?

오늘의 땅집GO

[단독] 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비공개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