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그래서 1순위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7.01.02 09:33 수정 2017.01.02 09:37

초보자를 위한 ‘부적격 당첨 피하기’ 체크리스트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분양 단지마다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
부적격자로 당첨되면 1년간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땅집고(realty.chosun.com)는 부적격 당첨을 피하고 자신의 청약 자격을 따져볼 수 있는 ‘아파트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준비했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화제의 뉴스

건설 한파에도…"나라부터 살리자" 한라·우미건설 산불 복구 뛰어들었다
"전세금보다 싸다" 7일 동탄서 반값 아파트 줍줍 나온다…청약 조건은
30대가 47억 아파트 샀다고?…"30억은 아빠가 꽂아줬어요"
[단독]6명 자녀 상속 분쟁에 60억 아리팍이 51억으로 '뚝'
용산알짜 2600가구 한남5구역 시공사 5월 선정..DL '아크로' 유력

오늘의 땅집GO

"전세금보다 싸다" 7일 동탄서 반값 아파트 줍줍…청약 조건은
하림, 6조 양재동 사업 급변경…연내 착공 무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