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그래서 1순위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7.01.02 09:33 수정 2017.01.02 09:37

초보자를 위한 ‘부적격 당첨 피하기’ 체크리스트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분양 단지마다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
부적격자로 당첨되면 1년간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땅집고(realty.chosun.com)는 부적격 당첨을 피하고 자신의 청약 자격을 따져볼 수 있는 ‘아파트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준비했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화제의 뉴스

정의선 뉴욕 집보다 더 비싼 '반포 국평'..60억 현금 매수자는 82년생
'국평 4억' 청주 분상제 단지, 역세권인데 학교는 도보 통학 불가능
'100조 돌파' 리츠 믿고 노후 자산 맡겼다가 파산…수익률 반토막 줄줄
트럼프 사돈과 손잡은 한국디벨로퍼, 뉴저지에 64층 주상복합 개발
법원, 상계2구역 '조합장 해임' 비대위 손… 대우·동부건설 개입 의혹은

오늘의 땅집GO

'100조 돌파' 리츠 믿고 노후 자산 맡겼다가…수익률 반토막 줄줄
'국평 4억' 청주 분상제 단지, 역세권인데 학교는 도보 통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