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초보탈출] 신혼부부, 특별공급부터 살펴라
5년 전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작정 은행을 찾아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A씨. 2년전 결혼해 올해 첫딸을 낳고 슬슬 셋집 살이에 지쳐가면서 내집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모아놓은 돈이 없어 요즘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새 아파트 청약에도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인기지역은 가격도 비싸지만 경쟁률이 치솟아 당첨되기도 힘들다.
땅집고(realty.chosun.com)가 내집마련에 도전하는 초짜들을 위해 아파트 청약 전략을 준비했다. 먼저 신혼부부에게 일생 딱한번 주어지는 특별공급(일명 특공)을 중심으로 알아봤다.
■“청약 프리패스, 특별공급을 활용하라”
새 아파트에 청약하려는 초짜들은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적절한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특공이다. 특공은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우선 당첨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특공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1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손쉽게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청약 프리패스 방법이다. 업계에서는 “특별공급의 경우 인기 지역에서는 당첨 확률이 100% 보장된 로또 복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등의 경우 당첨 직후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었다.
현재 특별공급 대상에는 7가지가 있다.
▲기관 추천(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장애인 등)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어야 함)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자(만 65세 이상 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전기관 종사자(세종시, 도청이전지역, 혁신도시 등)
▲외국인
특별공급에는 다음 조건이 붙는다.
첫째, 무주택자여야 한다.
둘째,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의 경우 가구 소득이 근로자 평균 이하여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붙는다.
셋째, 특별 공급은 일생동안 단 한번만 당첨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 3년 이내에 신청해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이다. 공급물량은 건설 물량의 10% 이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이거나 국민임대주택일 경우 공급 비율이 15%로 조금 더 높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1)혼인한 지 5년 이내여야 하고
(2)이 기간 중 출산해 자녀가 있어야 하고(임신 또는 입양도 포함)
(3)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4)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소득 조건도 있다.
(1)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2)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월 20만~30만원으로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1)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2)자동차는 2467만원 이하
이 조건을 갖췄다면 1세대 1인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할 필요는 없다.
순위가 앞선 사람부터 당첨자로 선정되는데,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이며 2순위는 혼인기간 5년이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산점이 주어지며 자녀 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결국 신혼부부라면 결혼 전에 또는 결혼 이후라도 바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자녀는 어쩔 수 없더라도 결혼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유리한 셈이다.
예비부부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한 행복주택 특별공급도 노려볼 만하다.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도 입주할 때까지 결혼사실을 증명하면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5년이내인 경우 행복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단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맞벌이 120%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