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로 기준 바뀌었지만 세금 부담 늘면서 거래 줄어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인 양도소득세 징수금액이 5년 전에 비해 5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징수 금액은 2006년 7조9204억원에서 2011년 7조3893억원으로 오히려 5000억원 이상 줄었다. 전(全) 세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 기간 세수가 줄어든 세금은 양도세를 빼면 한 해 1500억원쯤 걷히는 배당소득이 유일하다.
양도세 세수 감소는 같은 기간 중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부동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사실상 부과 세금 자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도세 감소의 원인을 주택 거래 감소에서 찾고 있다. 2006년 주택 거래 건수가 108만건에서 2007년 86만건으로 떨어진 뒤 줄곧 100만건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세수 감소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건별로 보면 세부담은 2006년에 비해 현재가 크게 늘었는데, 거래 자체가 줄면서 세수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고세율로 거래를 위축시키기보다 낮은 세율로 거래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