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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대책] 30평형 장기임대주택 260만호 공급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1.31 12:11

평균 30평형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분양주택 공공부문 역할 대폭 강화..수도권 연 5000호 공급
집값안정→주거복지, 부동산정책 초점 전환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평균 30평 수준의 장기임대주택 260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기금 등을 활용해 매년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가 조성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또 1.11대책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부문의 통한 수도권 지역 분양주택 건설 규모를 연 5000호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기 모기지론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자금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31일 그동안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부동산정책을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분양주택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공급해 지난해 80만호에 불과한 임대주택수를 2012년까지 230만호, 2017년까지 340만호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향후 6년간 150만호, 그 이후 5년간 110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을 통해 현재 총주택대비 8%인 임대주택비율을 2012년 15%, 2017년엔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이겠다는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8.31대책 1주년 대책시 2012년까지 임대주택 비축규모를 185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추가 대책은 여기에 155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10년간 연간 5만호씩 총 50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올해 5000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만호, 2017년에 4만5000호가 각각 건설된다.

특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11~24평인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분양면적을 평균 30평 수준으로 넓혀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 자가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된다.
 
국민임대주택도 2013~2017년까지 연간 10만호씩, 총 50만호를 지속 공급하고 같은 기간동안 10년 임대, 전세임대 주택 등도 30만호를 추가로 짓는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17년까지 약 25만호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씩 추가건설하는데는 연평균 200만평의 택지가 소요될 전망. 정부는 우선 2010년까지는 이미 확보된 개발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민간택지 공동사업을 제도화하고 올해와 내년에 수도권지역에서 1200만~1300만평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매년 수도권 주택수요 충당을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 900만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2011년 이후의 수요충당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 1500만평(수도권 900만평)인 공공택지 지정규모를 전국 1650만평(수도권 975만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1.11대책이후 나타날 수 있는 민간부문의 분양주택 공급감소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의 수도권 분양주택 건설목표를 현행 연 3만5000호에서 최소 5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장점검을 통해 민간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택지개발 관련 규제완화, 주공의 민간택지 개발확대, 토공의 공공택지 공급 확대 등의 대응책을 즉시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수익성문제나 분쟁으로 장기지연되면 주공등 공공주체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구역지정요건인 노후도를 20% 범위에서 조례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특례도 추진해 나간다. 

성북 장위 등 서울 21개 지역을 포함한 강북 광역재정비 사업에도 가급적 주공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 상황에서 매도거부나 알박기 등으로 잔여 토지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국공유지·그린벨트·공공택지 등을 확보해 시장상황에 따라 즉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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