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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대책] `91조짜리` 초대형 임대주택펀드 조성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1.31 12:11

국민연금·생보사 등 2019년까지 매년 7조원 자금조달
수익률 6% 보장..손실 보전용 재정지원 총 6조원 투입
저소득 무주택자 위한 `금리우대 모기지론` 부활 검토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13년동안 총 91조원 규모의 초대형 임대주택펀드가 조성된다.

국민연금과 우체국, 농협, 생명보험사 등 장기투자자의 자금을 펀드에 끌여들여 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총 6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임대주택펀드의 수익률은 국고채유통수익률을 소폭 상회하는 6%정도를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펀드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추가적인 부채 증가 없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한다.

임대주택펀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토공이나 주공, 지자체 등에 출자, 주택을 건설하는 자금을 대주는 형태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해 활용하게 되며 운용손실은 재정에서 보전해 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등을 빠른 시일내 개정, 주공과 토공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펀드 설치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펀드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올해부터 10년동안 매년 5만호씩 총 50만호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 수준의 펀드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 펀드 규모는 91조원에 달한다.

호당 건설원가를 1억8000만원으로 책정해 연간 5만호를 건설하면 총 9조원(1억8000만*5만)이 소요되고, 여기에 호당 임대보증금 수입 2500만원을 감안하면 1조2500억(2500만*5만)이 빠져 결국 연간 7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

임대주택펀드는 우선 국민연금와 우체국, 농협, 생보사 등 풍부한 장기투자성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자금조달이 충분치 않을 경우 투신권에 임대주택 투자상품 판매를 추진키로 했다.

투자 수익률은 국고채유통수익률(약 5%)+α(1%내외)로 6%정도를 보장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은 올해 200억원을 우선 출자하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총 6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펀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손실이 발생하고 2019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주택매각 차익이 발생, 원금상환을 개시하게 된다. 사업이 종료되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2000억원의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주공의 쌓여가는 부채부담을 덜기위해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해서 쓰는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을 활용하는 방안도 올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저리 공급에 따른 이자 차이만큼 정부 재정의 보전이 필요한 사항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5년 10말부터 작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모기지론보다 금리를 최대 1% 깎아주는 `보금자리론`을 판매한 바 있다.

또 국민 임대 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단가를 평당 409만원에서 456만원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하고, 주공의 초기 자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회사채 발행액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0.165%에서 0.3%로 상향조정하되, 장기고정금리대출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그밖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임차자금 보증은 현재 신용평가등급 1~8등급까지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9등급의 저소득층도 보증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1~8등급까지는 임차자금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의 두 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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