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DTI 규제 투기지역 확대 적용

뉴스 김정훈기자
입력 2007.01.31 12:01 수정 2007.01.31 13:28

앞으로 투기 지역에서 1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5%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아파트 담보 신규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 악화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시가 3~6억원인 모든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 이상 대출시 DTI 40% 내외, 3억원 이하라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가 넘는 아파트의 경우 DTI 40% 내외 대출 한도를 적용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한도 DTI 40% 내외라는 기본 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35~45% 수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란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연(年)소득에 비례해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DTI 40% 규제를 적용 받는 경우 한 해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이 규제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10개 시·군 등 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때만 적용돼 왔다.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2월 한 달 동안 ‘모범규준’에 맞는 자체 시행방안을 마련해 시험 운영한 뒤 3월부터 전면 도입해야 한다.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확대 실시 여부는 은행권의 시행 결과를 본 뒤 결정된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자기가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HSBC의 경우 자영업자의 입금총액 1/3 정도를 소득으로 간주해 대출해 주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거치 기간이 없는 대출이 더 우대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 몇 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상환으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고, 변동금리 대출도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서민이 대출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들어, 빈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5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실수요 서민에 대한 대출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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