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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만수석 강남집 석연찮은 거액대출

뉴스
입력 2006.11.13 11:47 수정 2006.11.13 13:36
이백만 홍보수석

서울 강남지역에 부인 명의로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진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거액을 빌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또 이 수석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2004년 2월 분양 받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가 분양 당시 인기도 없었고 경쟁률도 낮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 수석이 2004년 2월 분양받은 강남구 역삼동 I아파트의 분양가는 10억8000만 원 선이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9억5000만∼23억원으로 10억원 올랐다.

이 수석은 분양대금과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건설회사에서 은행과 연락해서 자동적으로 주는 분양대금 대출을 8억 원 정도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I아파트와 관련해 은행 두 곳에서 7억4000여만 원을 빌렸는데 당시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융자를 해 주던 때로, 특별한 융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2003년 10·29대책 때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하향조정했고 강남구는 이미 이보다 앞선 그해 4월 3일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이 수석이 분양가 10억8000만 원의 I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한은 4억 원 정도로 8억 원의 대출은 편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LTV 40% 규제가 전체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 총액에 대한 규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8억 원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선 은행 관계자는 물론 I아파트 시공 건설회사인 H사 관계자들은 “당시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 대출까지 합해서 분양가의 최대 70% 정도까지 가능했다”면서 “이 수석이 등기도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80%를 대출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수석이 당첨된 I아파트 54평형은 당시 서울 1순위 청약 때 14가구가 공급됐으나 169명이 몰려 12.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K 씨는 “당시 54평형, 44평형은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투자처였다”며 “조합원 지분을 사들여 투기를 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아파트 투기 논란과 관련해 “I아파트는 ‘딱지’를 산 것도 아니고, 분양에 당첨된 것”이라며 “새 아파트 입주 시점이 돼서 K아파트를 판 것이며 K아파트의 현 시가가 13억 원에 이르는 것은 9월 매도한 뒤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백만 홍보수석이 20억대 강남 아파트 보유 과정과 관련, “분양 당시 인기도 없었고 경쟁률도 낮았다”는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수석이 2004년 2월 분양받은 강남구 역삼동 ‘아이파크’ 54평형은 A·B·C 타입 각각 7가구씩 21가구만 분양됐다고 한다. 당시엔 서울시가 동시 분양을 진행하던 때로 1순위에서 2233명이 청약했는데, 그 중 72%인 1613명이 이 수석이 당첨된 아파트의 평형에 청약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경쟁률은 12.1대 1로 집계됐다.


또 분양대금과 관련, 이 수석은 “자동으로 주는 대출을 8억원 정도 받았고, 특별 융자는 아니다”고 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10억8000만~9000만 수준이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10·29 대책으로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로 조정했고, 제2 금융권의 20%를 감안해도 대출 가능한 액수는 최고 6억원(60%) 정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닷컴 inter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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