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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이 된 물딱지…한남3구역 정관 변경 미스터리

    입력 : 2021.07.13 03:57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에 속한 보광동의 '특정무허가' 건물. 해당 건물 소유주는 지난 3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에 속하는 보광동 좁은 이면도로. 대개 집 담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흰색 벽돌 건물이 떡하니 있었다. 대지 면적은 10㎡에 불과했다.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용산구 소유 도로 위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청산 대상으로 불리는 소위 ‘물딱지’(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아 가치가 없는 건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 3월 한남3구역 조합이 정관을 바꾸면서 시세 20억원으로 추산되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금싸라기’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남3구역이 철거 대상이던 특정무허가 건물(일명 물딱지)에 입주권과 조합원 지위를 보장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 내부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로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총 사업비만 8조3000억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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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은 지난 3월27일 정기총회에서 특정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꿨다. 뿐만 아니다. 해당 소유주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 시점부터 조합원 자격도 주기로 했다.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조합은 지난 3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특정무허가 소유주에게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과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장귀용 기자

    특정무허가는 1982년 4월 8일부터 1989년 1월24일에 사유지나 국공유지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을 말한다. 법에서 입주권을 보장하는 ‘기존 무허가’(1982년 이전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에 속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

    특정무허가 건물도 경우에 따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7월15일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5월26일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다. 해당 조합이 정관을 통해 입주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남3구역은 2010년 7월15일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이 지정돼 해당사항이 없다.

    문제는 청산 대상이던 특정무허가 건물에 분양권과 조합원자격이 부여되면 기존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하다. 조합원 분양가는 보통 일반분양가의 70~80% 수준이다. 일반분양할 물량이 조합원 분양으로 전환되면 그만큼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땅집고] 재개발 사업지 내 무허가 건축물의 종류. /땅집고DB

    일부 조합원들은 정관 변경에 대해 ‘조합 내부 인사가 특정무허가 건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매매를 알선해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로 한남3구역 내에서 특정무허가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이 최소 5채 이상 발견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특정무허가의 경우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 조합원은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구역 내에 이런 건물이 몇 채나 존재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 현행 법은 무허가건물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 한해서 관할 지자체에서 무허가건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 A씨는 “특정무허가 건물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분양권을 주는 것은 사업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조합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물딱지였던 특정무허가가 정관변경 전에 거래됐다면 사전에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 신청 결과 특정무허가 소유주가 분양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지난 1일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했다.

    조합측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조합은 지난해에도 특정무허가 입주권 부여에 관한 정관 변경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당시 조합 집행부에서는 특정무허가 소유주들이 입주권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당시에는 소송까지 준비하던 소유주들이 지금은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땅집고는 한남3구역 조합 집행부에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일부 조합원 주장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조합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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