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7.21 10:56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59평 받은 매수자
35평 재건축 분양 받으면 11억원 돌려받는다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 30년 동안 보유하던 경기 분당 양지마을금호1단지 아파트를 29억원에 처분했다. 이번 거래로 매수인은 단지가 속해 있는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앞으로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이 주택을 담보로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대신 매수자에게 등기를 빨리 넘겨준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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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은 금호1단지와 함께 청구2단지·금호3단지·한양1단지·한양2단지 등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묶은 기존 4871가구를 총 7000여가구 새아파트로 새로 짓는 프로젝트다. 2024년 11월 정부로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초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지는 분당신도시 중심지로 지하철 수인분당선 수내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학군이 좋고, 분당중앙공원·탄천 등 녹지공간이 가까워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주는 물론 투자하기도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만큼 향후 대단지 새아파트로 재건축 완료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럼 이 대통령으로부터 양지마을금호1단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재건축 조합원이 된 매수인은 앞으로 어느 정도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까.
최근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추진단은 일반분양가·조합원분양가·추정분담금 등 예상 금액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보유하던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164㎡(59평)를 넘겨받은 매수자가 가장 비슷한 평수인 62평을 선택할 경우, 조합원 분양가는 37억9120만원이다. 추정 분담금은 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더 작은 주택형인 35평을 분양받는 경우 부담액은 크게 줄어든다. 이 평수 조합원 분양가가 20억8260만원인데, 분담금을 내지 않고 -11억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재건축 추진단은 이번 자료에 대해 “개략적인 추정치로서 현재 확정된 금액이 아닌 참고 자료”라며 “앞으로 분담금 및 비례율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확정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 현장은 신탁 방식 재건축을 선택했다. 당초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택했으나 내부 갈등 끝에 결별하고, 지난 6월 30일 대신자산신탁을 시행사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한 상태다. 이런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장에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주택을 매수하면 현금 청산 대상에 편입된다. 업계에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이 7월 말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집을 매수한 사람은 오는 10월 잔금을 치르며 이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이 매수자가 7월 말로 예상되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전 등기를 먼저 설정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주택을 담보로 갖는 근저당을 설정해 재산권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시가 2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된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잔금일을 미뤄준 셈이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