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7.21 10:53 | 수정 : 2026.07.21 11:09
[땅집고]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30년째 보유하던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이 주택을 담보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상당 근저당을 설정해준 데 대한 정치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는 바람에 국민들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 팔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작 이 대통령은 사금융이나 다름 없다는 매매 거래 방식을 선보였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방식과 관련해 ‘국민 주담대는 막아놓고, 사채로 이자 장사하는 李 대통령’이라는 글을 게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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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먼저 이번 정부가 은행 대출을 규제한 점을 지적했다. 통상 채권 최고액 비율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약 15억원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현재 이재명 정부와 시중 은행은 대출을 토막 내며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이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어 “금번 李 대통령의 집과 같이, 25억원 초과 주택의 은행 대출은 2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 자기 집을 팔 때는 신박한 초식을 펼친다,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라며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족쇄, 본인에게는 편법의 도구입니까”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안 의원은 “30억원에 이르는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집을 판 잔금으로 다음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에게 '15억원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는' 선택지는 불가능한 방법”이라면서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촌극, 정말 온갖 편법의 수법을 다 보게 된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도금액은 29억원이며, 계약 2일 만인 7월 16일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 이 대통령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상당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의 거래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양지마을금호1단지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일 전 매수자에게 등기 먼저 넘겨 그가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재건축 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매매 거래를 택한 것이란 설명이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