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7.08 06:00
<이익공유형 뉴홈, 저리 장기 대출 취소 파문-⑧>
대출 5억원 한도·LTV 80% 유지하기로
금리·만기 미확정
사전청약 당첨자 '원안 복구' 요구
[땅집고] 3기 신도시 고양창릉 S-3블록 뉴홈 나눔형 공공분양의 전용 모기지 삭제 논란이 확산하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수습책을 내놓았다. 사전청약 당시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의 핵심 혜택 가운데 주택가격 제한과 대출 한도 등 일부 조건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금리와 대출 만기는 확답을 하지 않아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절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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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당초 약속한 대로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전용 모기지 최대 5억원 한도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제한을 없애고 전용 74·84㎡ 등도 정책 대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대출 한도 역시 최대 5억원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당초 사전청약자들의 가장 큰 우려였던 ‘대출 자체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는 일부 해소됐다.
다만 국토부는 가장 민감한 금리와 대출 만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금리와 만기 등 세부 대출조건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했던 전용 모기지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 정부는 소득·자산 심사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연 1.9~3.0%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최대 80%(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DSR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 전용 금융상품을 핵심 혜택으로 홍보했다.
반면 현재 디딤돌대출은 정책대출 상품으로 최장 만기도 전용 모기지보다 10년 짧다. 결국 대출 한도와 주택가격 기준은 일부 복원했지만 초저금리·장기 고정금리라는 핵심 혜택은 여전히 불투명한 셈이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로 구성된 ‘나눔형·선택형 분양주택 사전청약자 연대’는 이날 2차 입장문을 내고 “사전청약 당시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를 원안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새로운 혜택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저금리 장기 고정금리라는 핵심 약속이 유지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한도와 LTV가 유지된다고 해도 월 상환 비용을 결정하는 금리와 만기가 이번 설명만으로는 실질적인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급되는 뉴홈 나눔형·선택형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조건은 향후 별도로 결정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hongg@chosun.com,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