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7.07 16:53
<이익공유형 뉴홈, 저리 장기 대출 취소 파문-⑦>
고양창릉 S-3 본청약 공고서 '전용 모기지' 실종
아이 낳고 인생 설계했는데 모두 무너져
분양가 1억 5000만원 뛰었는데 자금줄 싹둑
[땅집고] “원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약에 당첨되면서 ‘이제 내 집이 생기겠다’는 생각에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S-3블록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인 A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약속했던 연 1.9~3.0% 전용 모기지가 본청약 공고에서 사실상 사라지면서 자금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이다. A씨는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신혼희망타운이나 다른 특별공급을 준비했을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다른 청약 기회를 모두 포기했고, 지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신생아 특례대출도 모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창릉신도시 입주를 위해 서울을 떠나 경기 고양시로 이사까지 했다. “공공분양 거주요건을 맞추려고 연고도 전혀 없는 고양으로 이미 모두 옮겼다”며 “정부 정책에 맞춰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와서 입주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허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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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워 공급한 ‘뉴홈 나눔형’ 공공분양이 본청약 단계에서 핵심 금융 혜택을 삭제해 논란이다. 지난달 30일 나온 본청약 공고에서 전용 모기지론 대신 일반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만 안내된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한도도 제한된다. 공공분양 특성상 맞벌이 부부가 많고 본청약까지 수년이 지나면서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적지 않은데, 디딤돌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연 6000만원 이하)을 맞추기 어려워 정책대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특히, 주택가격 5억원이 넘는 전용 74·84㎡ 등은 대출 자격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전용 59㎡ 일부 타입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사전청약 당첨자 이미선(40) 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당첨된 전용면적 84㎡ 타입 분양가는 7억원이 넘어 디딤돌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씨는 “사전청약 당첨 후 전용 모기지만 믿고 본청약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야 말로 답이 없다”며 “아이들이 아직 어려 외벌이인데 수억원의 현금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사실상 집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냐”며 토로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억 단위로 폭등한 상황에서 사전청약 당시 약속했던 핵심 금융 혜택까지 증발하면서 개인이 마련해야 할 현금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실제 고양창릉 S-3블록의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치인 3억9700만원대에서 4억9900만원대로 약 1억원 올랐다. 전용 84㎡는 5억5200만원대에서 7억700만원대로 무려 1억 5500만원이나 뛰었다.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의 전용대출을 받을 경우 당첨자들은 1억원 안팎의 현금이 필요했다. 그런데 전용대출이 사라져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현금으로 조달하게 되면 각각 3억5000만~5억원을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씨는 “청약 당첨이 안 됐다면 지금보다 3억~4억원가량 저렴했던 주변 아파트를 사전청약 시점에 매매했을 텐데, 4년 동안 전세로 묶여 기다린 결과가 처참하다”며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 디딤돌대출은 금리도 최대 4.5~5%대 변동금리라 대출이 나온다 한들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당초 약속한 대로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LTV 80%·DSR 미적용) 내에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리와 만기 등 세부 대출 조건은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고려해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hongg@chosun.com,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