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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창릉發 '모기지 논란'…남양주·하남 등 5500가구로 번진다

    입력 : 2026.07.04 06:00

    사전청약 땐 LTV 80%·최장 40년 안내
    본청약 앞두고 디딤돌 요건 적용에 당첨자 반발
    LH 나눔형 주요 단지 5000가구대 파장 가능성
    <이익공유형 뉴홈, 저리 장기 대출 취소 파문-④>

    [땅집고] 나눔형 뉴홈 사전청약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와대 앞에서 전용 모기지 즉각 복원을 촉구하는 트럭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나눔형 사전청약 비대위

    [땅집고] 정부의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전용 모기지 대출 약속 파기 사태가 고양창릉을 넘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고양창릉 S-3블록에서 사전청약 당시 정부가 안내했던 전용 모기지 상품이 본청약 공고에서 빠진 점이 핵심이다. 땅집고 취재 결과 아직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나눔형 공공주택 분양 단지는 수도권에서 9개 단지, 총 5500여 가구로 확인됐다. 해당 단지 사전청약자들을 중심으로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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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뉴홈 사전청약 공고문 등을 조사한 결과, 2022년 말 이후 나눔형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 중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고양창릉 S-3블록을 비롯해 ▲남양주 양정역세권 S-5블록 ▲남양주왕숙 A-19블록 ▲남양주왕숙2 A-2·A-7블록 ▲하남교산 A-5블록 ▲안산장상 A-12블록 ▲안양매곡 S-1블록 ▲수원당수2 B-3블록 등이다. 이들 단지의 사전청약 물량은 5555가구에 달한다.





    현재 본청약을 진행한 곳은 고양창릉 S-3블록이지만, 다른 단지 당첨자들도 동일한 전용 모기지 조건으로 사전청약에 참여한 만큼 향후 본청약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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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전청약 물량이 대거 몰려 있는 남양주왕숙 권역으로 파장이 거세게 옮겨붙고 있다. 나눔형으로 공급된 남양주왕숙2 A2블록(416가구)과 A7블록(507가구), 남양주왕숙 A19블록(932가구), 양정역세권 S5블록(549가구) 등은 본청약을 앞두고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3년 전 남양주 왕숙2지구 A19블록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A씨는 “4년 동안 정부가 약속한 대출 상품만 믿고 다른 청약 기회까지 전부 포기했다”며 “새로운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당초 약속한 조건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인데, 돈 없는 서민은 진입조차 못 하게 배제하는 게 무슨 서민 주거정책이냐. 사전청약이 아니라 ‘사기청약’이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숙지구의 또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도 “지난 4년간 입주 시기에 맞춰 자녀 계획과 인생 계획까지 모두 세웠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결국 자금이 부족하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동안 무엇을 믿고 기다린 것인지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달 27일 본청약을 앞둔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나눔형·선택형 분양주택 사전청약자 연대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고양창릉 사태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약 800명)엔 다른 지역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들은 “정부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고문과 공식 자료를 통해 제시한 조건을 신뢰해 청약에 참여했고, 이후 무주택 자격 유지와 거주요건 충족, 다른 청약 기회 제한 등 상당한 제약을 감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당첨자들은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전용 모기지 적용 여부와 변경 여부를 조속히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창릉 S-3블록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실제 대출 신청 시점의 주택도시기금 운용 상황과 소득 요건 등을 기준으로 대출 실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은 향후 처분 이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대신 분양가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 측면이 있다”며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른 공공분양 유형도 향후 제도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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