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7.02 11:09 | 수정 : 2026.07.02 11:21
고양창릉 S-3 본청약 공고서 전용 대출상품 삭제
분양가 1.5억 폭등 자금줄 막혀
사전청약 당첨자 "정책 사기극" 반발 확산
[땅집고] 4년 전, 3기 신도시 고양창릉 S-3블록 ‘나눔형(이익공유형)’ 사전청약에 당첨된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발표된 본청약 공고문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사전청약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연 1.9~3.0%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80%(5억원 한도)까지 빌려주겠다던 금융 지원이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소득 기준이 엄격해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어려운 일반 디딤돌 대출(4억원 한도)로 대체돼 있었다. 그사이 분양가는 사전청약 추정가보다 1억5000만원 이상 올라 7억원대로 나왔다. 김씨는 “분양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자금 조달로 계획했던 전용 대출이 아예 사라졌다”며 “혜택은 싹 빼앗아가 놓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30%는 ‘나눔형’이니까 고스란히 국가에 반납하라고 하니, 이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의 핵심 축인 나눔형 주택에서 전용 초저금리 모기지 혜택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와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융 혜택을 축소하면서, 돈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본청약을 앞두고 당첨권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고양창릉 S-3블록은 총 1282가구로 사전청약 당첨 세대수는 총 877가구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먼저 본청약을 신청하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본청약 물량이 더 늘어나는 방식이다.
☞지금 방 등록하면 수수료0원에 커피 공짜…빈 방 해결엔 단단홈즈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본청약 공고를 발표한 고양창릉 S3블록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대한 안내가 전면 삭제됐다.
당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2년 사전청약 당시 공급유형별 금융지원 혜택으로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LTV 최대 80%,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 대출 상품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처분 시 시세 차익의 30%를 국가에 반납하는 대신,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본청약 공고문에는 해당 전용 상품이 빠지고 일반 디딤돌대출만 기재됐다. 사전청약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은 물론 소득 기준까지 까다로워져 자금 조달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여기에 분양가의 60%에 달하는 중도금 집단대출 가능 여부조차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사전청약 당첨자 커뮤니티에서는 “정부를 믿고 4년을 기다린 대가가 이것이냐”며 집단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일방적인 대출 조건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기금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특성상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뉴홈 사전청약 때와 지금은 상황이 워낙 다르다 보니 부득이하게 대출 조건이나 소득 기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상품을 출시할 때는 숫자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인 만큼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집공고 약관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hongg@chosun.com,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