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성수4지구 조합 "행정 지도 요청 사실이면 대우건설에 강경 대응"

    입력 : 2026.06.05 16:58

    성수4지구 조합 강경 대응 예고
    [땅집고]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위치도./조선DB

    [땅집고]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은 대우건설이 조합에 대한 행정 지도를 구청이나 시청에 요청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시공사 선정 본입찰에서 대우건설이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일부 제안이 조합의 입찰지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비교표 날인을 거부한 데 이어, 성동구청·서울시에 조합의 파행 운영과 롯데건설의 지침 위반에 대한 행정 지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관련 기사: 성수4지구 수주전 막장 파행 어디까지…'날인 거부' 대우-조합 갈등 폭발

    조합은 5일 “대우건설이 성동구청과 서울시에 조합에 대한 행정 지도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입찰 참여규정 상 발주자의 입찰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분란을 발생시킨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합의 입찰참여규정에 따르면 ▲담합·타사의 참여 방해 또는 발주자의 입찰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가 속한 업체(제5조 제5호)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에 반하여 발주자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인물, 문자, 보도자료 배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등으로 분란을 발생시키거나 방해를 조장하는 경우(제5조 제16호) 등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또 입찰자들이 제출한 이행각서 제5호에서도 “외부인을 고용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분란·업무방해 행위를 해 입찰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확약한 바 있다.

    ◇ 성동구청에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라 이사회·대의원회서 입찰 무효 논의

    조합은 “대우건설은 조합 측 사실 관계 확인 요청에 ‘그런 사실(공문 발송)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지만 우리가 파악한 사실과 달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성동구청의 공공지원자 검토의견 회신 공문에는 ‘특정 시공사의 제안이 입찰 규정에 위배되고 입찰참여안내서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행정기관에 실제로 이의제기·민원을 접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조합은 “확인 결과 대우건설의 회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고, 대우건설이 조합의 입찰 절차에 대해 이의제기·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등 입찰 업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합은 입찰참여규정에 따라 이사회·대의원회를 개최해 해당 시공사의 입찰 자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종근당·KPMG 숨겨둔 노하우, 시니어 부동산 선점 전략은?

    조합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용을 조합원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면서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우건설 측은 “가급적 빨리 해명이 담긴 입장문을 조합 측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pkram@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