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5 06:00
성남 판교 신축 임대분양 단지
시행사 – 임차인, 분양전환가격 동상이몽
맞소송 대응, 법적다툼 장기화 전망
시행사 – 임차인, 분양전환가격 동상이몽
맞소송 대응, 법적다툼 장기화 전망
[땅집고] 경기도 성남 한 신축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분양가 조정을 촉구하며 소송을 낸 가운데, 시행사가 맞소송에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적정 분양가 분쟁이 수천만원 피해보상 여부 소송전으로 번진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성남 수정구 고등동 공공주택지구 S1블록에 들어선 민간임대아파트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시행사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이달 8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및 집행 등을 이유로 가구 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시행사 손을 들어줄 경우, 임차인들은 메테우스자산운용 측에 분양가 외에 가구 당 배상 금액 38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들은 이번 소송을 두고 ‘보복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기위한 전략적 소송이다”며 “거대 자본을 앞세운 시행사가 고액 손해배상소송으로 세입자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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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임차인과 시행사 사이에 벌어진 두 번째 소송이다. 앞서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 확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초 임대차계약서 내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인이 결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입주자가 주장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 할 것”이라는 구두 안내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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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밸리제일풍경채’는 2020년 준공한 543가구 규모 민간임대아파트다. 84㎡ 단일 평형이다. 2017년 4년 의무 임대 후 임차인 분양전환을 전제로 공급했다. 현재 전 가구가 분양전환 대상이다. 공급 당시에는 디벨로퍼 HMG가 시행사 지분95%를 보유했으나, 지난해 5월 메테우스자산운용이 인수했다.
임차인들은 시행사가 갑자기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 중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소유권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메테우스자산운용이 분양가를 예상보다 높게 책정해 재산권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시행사가 제시한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2억5000만원~7000만원이다. 반면 임차인이 주장하는 적정 분양가는 이보다 약 2억원 저렴한 10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