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27 06:00
[땅집고] 전 매니저들로부터 피소된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대해 박씨 모친 명의의 회사가 49억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박씨 모친 회사는 사실상 박씨 소유의 회사이기 때문에 ‘셀프근저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 대리처방 등의 혐의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자, 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등기소에 따르면 주식회사앤파크는 이달 3일 박나래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층짜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49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채무자는 박나래다.
당초에는 박나래가 2021년 7월 주택을 경매로 사들이면서 설정했던 11억원의 근저당만 있었으나, 2순위 근저당이 생겼다. 앞서 박나래는 55억원에 달하는 용산구 한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주식회사앤파크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행사대행업 기업으로, 박나래의 모친인 고씨가 대표다. 박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동반 출연한 바 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기업이 딸의 집에 수십억 근저당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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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업계에서는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 같은 ‘셀프 근저당’을 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의 전 매니저들은 이달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씨 소유 이태원 주택을 대상으로 1억원 규모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이 해당 주택에 대해 전 매니저들에게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는 등 다음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 신청인이 가압류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일정 규모의 담보를 공탁하라는 법원의 조치다.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요건을 검토해 가압류 인용 여부를 가린다.
선순위 근저당은 급여 미지급 논란에서도 박나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이 매니저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 길게는 한 달이 소요되는 데다,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압류는 같은 순위의 채권자들과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갖는 게(안분배당) 원칙이다. 2순위인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돈을 다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현금 정산 누락,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사실 등을 공개하며 박나래가 제때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나래와 모친 고씨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westse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