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가짜 뉴스' 뿌린 정부, 드러난 졸속 대책 "오피스텔 LTV 40%→70% 정정"

    입력 : 2025.10.17 10:54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안 알려줘서…”

    정부가 15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 대상으로 묶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요 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을 전제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결국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잘못된 내용을 대책에 포함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자, 시장에서는 부처 간 엇박자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땅집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합동 발표한 10·15 대책에는 비주택 담보대출 LTV를 40%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돼 있다.

    이들은 브리핑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역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비주택 LTV를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땅집고]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내용 중 일부. /금융감독원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은 LTV 70%를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꾸려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별표6(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세부 내용을 손 대야 하는데,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별표 6 가목에 따르면 비주택 담보대출 LTV는 70%다. 나목은 농축어업인 등 일부 조건에 한해 40%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기준 변경은 금융위 의결 사안이다. 금융위는 중요 내용을 의결하지 않고, 의결을 전제로 해당 내용을 발표한 모양새가 됐다.

    ☞ 관련 기사 : [단독] '같은 타워팰리스도 아파트 6억, 오피스텔 15억 대출 가능'…6·27대책 최대 수혜자 '아파텔'

    업계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취지로 정부가 졸속 대책을 내놓았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 대상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책을 발표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며 전문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어진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는 “대책 발표를 엉터리로 해서 시장에 혼란만 주는 정부”라며 “이런 개망신이 어디있나”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westseoul@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