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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6.58% 땅 쥐고 '알박기'…화성남양 지주택 올스톱 위기

    입력 : 2025.09.26 06:00

    서희건설, 화성남양 지주택 6.58% 토지 ‘알박기’ 논란
    조합, 토지 95% 미확보로 사업계획승인 불가

    [땅집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까지 오른 서희건설이 이번에는 ‘알박기’ 논란에 휘말렸다. 공사비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가로막는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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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서희건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시공 예정인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일대에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내 약 3500평의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 추진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 사업지 부지의 6.5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화성남양 지주택은 서희건설이 시공해 총 3060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주택 사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도하는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추진한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구역 내 토지 80%를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선 95%를 확보해야 한다.

    화성남양 지주택의 경우 2021년 조합을 설립한 이후 토지 확보율 95%를 달성하지 못했다. 서희건설이 6.58%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이 땅을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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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 구역과 서희건설이 매입한 부지 위치도./독자 제공

    조합은 올해 7월 20일 임시총희 의결을 거쳐 서희건설로부터 해당 부지를 약 7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서희건설과 토지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서희건설은 약속과 달리 부지를 매도하지 않았다.

    올해 10월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려 했던 조합의 계획이 틀어졌다. 결국 2021년 서희건설과 맺었던 도급계약 해지 카드를 꺼냈다. 이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9월 14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조합 이사 3인의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박선준 화성남양 지주택 조합장은 “서희건설이 6.58% 땅으로 알박기해 의도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조합으로서는 무리한 조건으로라도 땅을 매입하려 했지만, 추후 공사비 인상 등 사업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집고]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화성남양 지주택 완공 시 조감도./서희건설

    토지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20년 11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당초 이 땅은 조합 측이 전 소유자로부터 약 44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 약정을 맺었던 양우건설이 빠지고 서희건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합과 당시 업무대행사는 서희건설에 해당 부지를 대신 매입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존보다 22억원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2021년 조합과 서희건설이 시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당시 서희건설 측에 토지 매입을 요청한 전 조합장은 각종 비리 혐의로 2023년 11월 해임되고, 2024년 7월 현재의 박 조합장이 당선됐다. 전 조합장의 친형제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사와 계약도 종료하고 조합 정상화에 나섰다.

    박 조합장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반 작업을 마무리했다. 사업계획승인만 받으면 곧장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희건설 소유 토지를 매입하려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사업비 대여 금리 등으로 매월 12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PF 대출로 재무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10월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힘들어진 조합 측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때마침 지주택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택법 개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박 조합장은 “토지확보 요건이 완화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서희건설로부터 토지를 확보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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