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04 06:00
청년안심주택 부실, ‘설계자’ 서울시·‘법적 책임’ 자치구 동반 책임론
동작구 “보증 가입 검증 철저” 시 공문에도 코브 사용 승인, 36가구 가압류
[땅집고]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몰아넣은 청년안심주택 관리 부실 책임이 정책을 설계한 서울시뿐 아니라 법적 관리 주체인 각 자치구에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자치구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서울시의 공문을 받고도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사용 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 '보증보험 미가입' 못 걸러낸 서울시 주택실의 무능…청년안심주택 인허가 0건
동작구 “보증 가입 검증 철저” 시 공문에도 코브 사용 승인, 36가구 가압류
[땅집고]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몰아넣은 청년안심주택 관리 부실 책임이 정책을 설계한 서울시뿐 아니라 법적 관리 주체인 각 자치구에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자치구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서울시의 공문을 받고도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사용 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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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진 일부 청년안심주택의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자치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서 보증 가입 검증을 철저하게 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자치구 측에서 이 과정을 누락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세~39세 사이의 무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을 시세의 70~85% 수준에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사업자가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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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처음 도입했는데, 2023년 그 범위를 비역세권까지 넓혔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 주택실은 ‘안심’을 강조하는 명칭을 붙였다. 현재까지 총 80개 사업장, 2만6654가구가 공급됐고, 추진 중인 곳까지 모두 합하면 4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민간임대 물건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9월 입주한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는 올해 2월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강제 경매가 개시됐다. 2024년 8월 입주한 동작구 사당동 ‘코브’는 임대인의 개인 채무로 인해 가압류에 걸렸다.
이들 단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으로, 전세사고 발생 시 청년들의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치명적이다. 일단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시 재원으로 우선 변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로선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설계하고 브랜딩한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크지만, 법적인 관리 주체인 자치구의 부실 검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 사업자는 사용 검사, 사용 승인, 임차인 모집일 등의 시점 이전까지 보증 가입하고,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보증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미가입 시 단체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보증 가입 검증 의무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각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있다. 또 보증 가입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자치구에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출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사업자의 보증 보험 가업 여부를 직접 들여다 볼 권한은 없는 것.
최근 문제가 불거진 청년안심주택인 코브 사용승인 과정에서 관할 구청인 동작구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에 사용 승인을 내주라는 공문을 동작구에 보냈다”며 “그 외 자치구에도 보증 가입 여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측에 시의 보증 가입 여부 확인에 대한 공문을 수령했는지, 검증을 철저히 했는지에 대해 확인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코브의 임차인 피해는 더 늘어났다. 최근 한 달 사이 임대인의 채무가 늘어 가압류 가구가 12가구 늘어 총 36가구가 됐고, 미반환 우려 보증금 규모도 21억원에서 약 35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5가구가 가압류 확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구뿐 아니라 성동구 마장동 왕십리역 인근,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역 인근의 청년안심주택 등도 보증 보험 미가입 사업장임에도 준공 승인이 이뤄졌다. 현재는 자치구와 서울시 요청을 받고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비판의 화살이 서울시로 향해 있고, 자치구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데 국토부만 쏙 빠져있다”며 “법령 운영과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설계한 서울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치구, 관련 법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국토부에서 모두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설계한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민특법에 서울시장의 관리 감독 권한을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증보험 이외에도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황을 검증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현재로선 보증보험 문제에 대해 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자료를 보내도록 설계됐다”며 “서울시를 건너뛰게 돼 있어서 (자치구가) 말을 안 듣는 것인데, 권한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