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0 17:41 | 수정 : 2025.08.20 17:43
[땅집고]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수십 년 전 건설사 명의로 된 땅이 여럿 발견된 가운데, 압구정5구역 조합이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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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정비사업조합(압구정5구역)은 최근 ‘정비구역 내 대지지분등기 정리를 위한 소송대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 범위는 대지지분 등기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 대리와 관련 업무다. 입찰 마감일은 8월21일이다.
압구정5구역은 부지 면적은 한양1차(3만8323㎡)와 2차(2만6855㎡)를 합쳐 총 6만5178㎡다. 정상적이라면 모든 땅은 이 아파트 소유주들 명의로 등기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 가운데 일부 면적이 이 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자인 ㈜한양 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 측이 소송에 나선 이유는 토지 명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탓에 동일 평형인데 대지지분이 다른 가구도 있어 향후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지지분 등기 정리를 위한 소송이 줄줄이 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압구정2구역과 3구역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미 압구정3구역의 경우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장기 점유에 따라 취득시효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송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파트가 1970년대에 지어져 이미 준공 50년을 넘겨 이른바 시효 취득 기간(20년)을 채웠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땅 주인으로 드러난 건설사들이 해당 땅을 보유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