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31 17:25 | 수정 : 2025.07.31 17:32
참여연대 “LH, 개발 실패한 공공택지에 건설한 고가 임대주택 매입해선 안 돼”
[땅집고]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위례 호반건설 오피스텔 매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LH는 위례신도시 내 호반건설 보유 상업용지에 신혼부부용 오피스텔 336실을 매입해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 '위례 땅' 2500억 날릴 뻔한 호반건설…LH, 3300억 혈세 구제 논란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을 통해 땅집고 기사를 인용,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한 호실당 10억원이 넘는 고가에 매입하고, 보증금 역시 5억원을 초과하는 공공전세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중대한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땅집고]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위례 호반건설 오피스텔 매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LH는 위례신도시 내 호반건설 보유 상업용지에 신혼부부용 오피스텔 336실을 매입해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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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31일 논평을 통해 땅집고 기사를 인용,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한 호실당 10억원이 넘는 고가에 매입하고, 보증금 역시 5억원을 초과하는 공공전세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중대한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논란이 된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9-2블록 상업용지에 신축 중인 전용 25평 내외 오피스텔 약 336실을 LH가 매입, 시세의 90% 수준에서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 채당 약 10억원, 총 3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논란이 확대됐다.
LH는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최대 10~14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해당 부지가 과거 공공택지였고, 개발 실패로 방치되던 땅을 LH가 고가에 매입하는 것은 공공임대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설사가 스스로 분양할 자신이 없는 오피스텔을 LH 매입약정 제도를 악용해 혈세로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호반건설은 이 부지를 2019년 2539억원에 매입했으나, 복합개발에 실패해 6년간 방치해 왔다. 해당 부지는 위례신도시 내 마지막 핵심 입지로, 지하철 5호선 마천·거여역과 1.2km 정도 떨어져 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매입 계획이 “LH가 사실상 건설사의 사업 위험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피스텔 매입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이 직접 환매해 서민 주거 안정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호반건설이 과거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벌떼입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608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8필지 중 18필지를 낙찰받은 호반건설은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총수일가 몰아주기’ 의혹으로 배임 혐의 고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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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런 전력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LH가 또다시 공공택지를 이용한 수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공공성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공공택지 환매를 통해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비아파트 매입임대 신축약정 무제한 공급’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8·8대책에 포함된 해당 방안이 분양 부진 오피스텔을 LH가 감정가로 매입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보증금(5억원 이상)으로 전세가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LH의 실적 쌓기나 건설사의 손실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며 “신축 매입약정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