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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년반 지나도 준공 감감 무소식" 강남 최대 재건축.. 또 조합장 선거, 비대위 갈등

입력 : 2025.07.20 06:00

[땅집고] 뒤늦게 부분 준공 승인을 받아 한 시름 놓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단지에서 이번에는 조합장과 조합원 간 선거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 A씨로 인해 상가와의 소송전 장기화, 수백억대 추가분담금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초부터 A씨의 해임을 주장해왔다. A씨가 차기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이를 뒤집고 재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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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선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다.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전용 34~179㎡ 총 6702가구 규모로, 강남구 내 최대 규모 아파트다. 2023년 12월 입주했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 전경. /강태민 기자

■ ‘출마 안 한다’던 조합장 또 출사표 던졌다

대개 정비사업 조합이 아파트 입주 후 해산 절차에 나서는 것과 달리, 이 단지는 입주 후 조합장 선거를 또 치른다.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사업조합은 내달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차기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10명 등 조합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후보 등록을 마친 조합장 후보는 2명이다. 이중 1명은 현 조합장 A씨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차기 조합장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계획을 바꿔 조합장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본인이 지금까지 조합 사업을 힘들에 이끌어 왔으니, 직접 마무리를 하려는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A씨가 차기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경우 조합장 직을 10년가량 수행하게 된다. 그는 전임 조합장 구속으로 인해 2018년 12월 치러진 임시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뽑힌 후 2021년 6월 연임에 성공해 직무를 이어왔다. 그 사이 부침도 있었다. 2020년 12월 조합원이 발의한 임시 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임 위기를 넘겼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메인 상가. 개포주공1단지는 이 상가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마무리와 상가 소유주 권리관계를 정리한 이후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강태민 기자

■ “조합장 또 나온다고?” 조합원 화들짝 놀란 이유

A씨의 재출마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A씨의 연임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반분양 물량이 1235가구로 타 단지보다 많아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 만큼 현 조합장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앞서 올해 5월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상가와의 법적 다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조합원 당 1500만원 안팎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고 고지했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부정 선거 논란도 A씨의 연임을 막아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최근 경찰은 2021년 있었던 이 단지 조합장 선거 당시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한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보낸 문자 내용. OS 요원 고용과 비용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 있다. /독자 제공


해임총회에 참석한 김모씨는 “1단지 조합과 상가 소유주 간 소송이 여러 건이고, 행정소송에서 1심을 패소한 점을 고려하면 분담금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조합을 엉망으로 운영한 A씨가 무슨 낯으로 조합장 선거에 또 나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개포주공1단지 한 주민은 “조합장이 이번 총회에 2억3000만원을 들여 OS 요원(계약직 홍보요원) 85명을 고용한다”며 “사업비를 이렇게 제멋대로 쓰니까 결국 5000명 조합원에게 각 1500만원을 걷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일부 조합원은 A조합장의 해임 총회를 준비하고 나섰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3조에 따르면 조합원 10%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경우 조합장 해임이 가능하다. 이 단지 조합원이 5000명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500명이 동의한 셈이다. 다만, 해임된 조합장도 차기 조합장 당선이 가능해 해임 총회를 이달 중순에서 내달 중순으로 연기한 상태다.

[땅집고]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이 전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 일부. /독자 제공

■ ‘비대위’지칭으로 맞서는 조합장…준공은 언제?

조합장 A씨는 해임총회를 준비한 조합원들을 ‘비대위’로 지칭하면서 맞서고 있다.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 달 19일 전 조합원에게 부분준공 승인 사실을 알리면서 “비대위의 말은 콩으로 메주로 쑨다 하여도 믿으면 안 된다”며 “사실확인서(해임 철회서)를 작성해 조합에 보내주면 보존등기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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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이 단지는 부분 준공을 받은 상황이다. 조합과 개포주공1단지 상가 소유주 간 벌어진 상가개발이익금 분배 관련 소송을 마무리해야 준공(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1심은 상가 소유주가 승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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