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25 06:00
[땅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축 하이엔드 아파트 ‘보타니끄 논현’ 허위 광고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광고의 허위성 여부, 홍보 내용과 실제 상품 불일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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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3월 골프장, 호텔 등 레저사업을 영위하는 라미드그룹(라미드관광) 측에 ‘라미드관광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조사한다고 알렸다.

라미드그룹 측은 공정위 안내에 따라 지난 달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며, 분양 사업을 관련 법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라미드그룹 관계자는 “계약 상 문제되는 내용이 없다”며 “공정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11월 분양했다. 3.3㎡(1평) 당 가격이 9000만원에 달하는 고분양가를 책정했으나, 분양 첫날 완판했다. 1개 동, 지하 7층~지상 18층 규모다. 3~9층은 전용 42~55㎡로 구성된 오피스텔 42실이 있다. 10~17층은 전용면적 61~121㎡ 아파트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