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8 09:57 | 수정 : 2025.03.28 10:16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상가 소유주 단체 간 분쟁에 휘말리면서 조합원과 일반분양 대상자를 비롯해 약 1만2000가구가 가압류 위기에 놓였지만, 예정대로 이달 31일까지 입주를 마무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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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 27일 새로운 상가 대표 단체를 뽑기 위해 추진했던 임시 총회가 최종 무산되면서 기존 일정대로 입주를 마치고 문제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상가 소유주 단체 간의 분쟁에 휘말리게 된 건 상가 운영 및 수익 배분을 놓고 기존 상가 단체와 신생 상가 단체 간 대립이 발생하면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에는 기존 단체인 ‘둔촌아파트 상가 재건축 위원회’와 일부 상가 소유주들이 만든 신생 단체인 ‘우리상가협의회(이하 우상협)’가 있다. 신생 단체인 우상협은 새로운 상가 대표 단체가 되기 위해 상가 분양 수익 중 180억원을 조합 발전 기금으로 나눠주겠다고 공약하면서 지지를 얻으려 했다. 이에 조합원 20%가 임시 총회 개최에 동의했고 총회 소집이 예고됐다.

조합이 총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에 가압류 예고장을 보낸 건 상가 관리업체인 ‘리츠인홀딩스’다. 리츠인홀딩스는 2011년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다. 사업이 진행되는 10여 년 간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재건축에 관여해왔고, 향후 사업을 마치면 상가 분양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상가 분양 수익을 취하는 조건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재건축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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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인홀딩스 측은 “2022년 9월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과 리츠인홀딩스는 2024년 4월 이후 완공 이후 수익을 정산하기로 상가 분양 관련 합의를 마쳤는데, 신생 상가 대표 단체가 수익 정산 전에 상가 수익을 조합 쪽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리츠인홀딩스가 조합 측에 조합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가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사이에서 증여, 상속, 근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을 두고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으나, 정족 수 미달로 임시 총회가 무산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조합 측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는 현재 신탁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다 상가 분양 수익과 관련한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리츠인홀딩스 측이 법적으로 조합 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다”면서 “오는 31일까지 공식 입주를 마무리하고 이후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