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07 13:23 | 수정 : 2025.03.07 13:32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단지 입주가 한창인 가운데, 아파트·상가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 통지서를 받아들면서 조합원은 물론 일반 분양자들의 소유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은 올파포 상가재건축관리를 맡은 ㈜리츠인홀딩스로부터 지난 5일 “조합자산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가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리츠인홀딩스가 가압류 신청에 나선 건 둔촌아파트 상가재건축 위원회의 비대위 격인 ‘우리상가협의회’와의 갈등 때문이다. 현재 올파포 조합은 상가대표단체를 우리상가협의회로 변경하는 총회 개최를 22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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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가대표단체가 ‘우리상가협의회’로 바뀐다면 ㈜리츠인홀딩스의 사업 이익인 분양수입금 중 180억원이 조합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리츠인홀딩스는 4월 중 조합과 상가 분양 수익 정산 절차를 받고 분양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우리상가협의회’가 상가 수익을 조합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산에 차질이 발생했다.
현재 조합은 정산금액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상가대표단체가 세워지기 전까지 상가 수익정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리츠인홀딩스의 갈등으로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수분양자까지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리츠인홀딩스의 가압류 신청을 수용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워져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자들마저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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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재건축 사업을 마치면 조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를 마치고 나면 시공사, 상가분양대행사 등 관리 업체들과 정산 절차를 받고 각 소유주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조합 청산을 진행한다.
즉 입주를 마치는 3월 31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시할 수 있는 셈인데, ㈜리츠인홀딩스가 가압류 신청을 내면서 해당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은 “아파트와는 상관 없는 상가 문제로 인해 애꿎은 입주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조합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