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27 10:16 | 수정 : 2025.01.27 11:52
[땅집고] 올림픽대로·강변북로 상부에 조성하는 ‘덮개공원’ 때문에 사업이 올 스톱될 위기에 처했던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덮개공원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재건축이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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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최근 사직서를 내고, 오는 7월부터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자리에 오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그동안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조성 예정이던 한강변 덮개공원 건립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인물이다. 한국 건설자원협회장은 환경부 퇴임 고위 공직자가 단골로 낙하산 회장에 취임, '환피아(환경부 마피아) 논란'을 빚어왔다. 김 청장은 환경부 전문 관료 출신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한강청장의 사직이 덮개공원 논란과 상관 없는 것으로 산하 단체 기관장으로 이직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덮개공원은 반포주공1단지 조합이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에 공공기여, 기부채납으로 조성하는 시설이다. 반포1단지와 서래섬 사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위에 덮개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한 뒤, 이 상부에 1만㎡ 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 덮개공원을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이 곧바로 한강 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덮개공원 설치에 반기를 들면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발목이 잡혔다. 만약 덮개공원 기부채납 시설 계획이 취소될 경우 정비계획 고시를 변경해야 하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더러 최소 수 년간 재건축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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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법률상 하천 구역 제방 위 영구 구조물(덮개공원)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안에서 덮개공원을 제외할 것을 서울시 등에 통보했다. 만약 장마철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덮개공원이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덮개공원을 만들더라도 대단지 아파트 특성상 주로 반포주공1단지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커 공공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김 청장은 그동안 불법 덮개공원에 대해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에 김 청장이 한강유역환경청을 떠나게 되면서 덮개공원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신임 한강청장엔 홍동곤 한강홍수통제소 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덮개공원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덮개공원은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라면서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향후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강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는 1973년 12월 입주한 아파트로, 현재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기존 3590가구 중 2120가구(1·2·4 주구)를 허물고 총 5007가구 규모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