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13 07:30
[땅집고] 서울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가 한강 덮개공원 설치가 불가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제지에 정비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덮개공원은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도로 위 상부에 공원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 계획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한강청은 반포주공1단지, 압구정2·3구역 등 한강변 8개 재건축 단지에서 추진 중인 기부채납 시설 계획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덮개공원 뿐 아니라 입체보행교, 전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와 한강청은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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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덮개공원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기부채납으로 조성됩니다.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형태인 건데요. 반포주공1단지를 예로 들면 단지 앞 올림픽대로 상부에 1만㎡ 규모의 덮개공원을 조성해 한강과 반포를 잇는 보행 및 녹지축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른바 공중 공원인 셈이죠.
서울시는 2024년 2월 반포~한강을 잇는 서울 첫 덮개공원의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야심차게 덮개공원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던 겁니다. 국제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은 2014년 윤동주 문학관으로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한 이소진 건축가, 2020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총감독 신혜원 건축가, 취리히 조경회사 스튜디오 벌칸의 공동 응모안 ‘생태덮개공원’이 선정됐습니다. 선정안을 보면 자연스럽게 조성해놓은 공원 아래 올림픽대로에 차가 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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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강청 규제에 해당하는 곳은 반포주공 1단지 뿐만이 아닙니다. 총 8곳인데요. 모두 한강변 핵심 입지 재건축 단지들이라 파급력이 큽니다. 반포주공1단지 5007가구를 비롯해 용산국제업무지구 6000가구, 압구정2·3구역 7700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940가구 등 총 3만9012가구가 한강청 규제의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잠실주공5단지와 여의도 시범, 서빙고 신동아도 해당합니다.
환경부 산하의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청의 반대 이유는 ▲제방 높이 감소로 인한 홍수 위험 증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기준 위반, ▲특정 단지에게 주어지는 혜택 우려 등입니다. 홍수 피해 방지와 하천 관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허가 불가 방침을 고수 중입니다.
차도 위 구조물은 홍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홍수 때 해당 시설물이 무너지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덮개공원이 한강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공시설로 설계됐으나 공공성이 부족하고 환경 보전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 덮개공원이 아파트 단지를 거쳐야만 한강을 갈 수 있는 사유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특정 단지 앞 마당 공원처럼 쓰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한 거죠. 또 한강청은 그간 덮개공원으로 의견을 조율해왔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도에 구조물을 올리는 것은 그 형태가 육교든 공원이든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공무원 생활을 30년 했지만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최대한 많은 국민이 한강을 쉽게 이용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안전을 위해 반대하는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결국 덮개공원이 반포 주민을 위한 전용 공원이 되지 않을까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게다가 반포 한강공원 일대는 주변에 비해 지대가 낮고 비가 많이 오면 자주 잠기는 지역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서울시는 2020년 한강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도 도로 상부 공원 조성 내용이 명시돼 있고, 반포 덮개공원은 이 계획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강청은 계획에 있더라도 반드시 허가의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서울시는 덮개공원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키는 핵심 계획이라는 건데요. 기존에 한강공원 진출입로인 나들목, 토끼굴 형태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덮개공원이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한 시설이라는 건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시민 보행접근권 향상 등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조치를 취했고, 향후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적 사항에 대해선 한강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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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한강 조망 뿐만 아니라 덮개공원이 생기면 단지에서 걸어서 바로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만큼 대형 호재 중 하나인데요.
덮개공원이 무산돼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재건축 단지 입장에선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모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준공 지연과 그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포주공1단지를 예로 들면 1년 이상 지연됐을 때 사업비가 1700억원이 증가해 23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만 가구당 약 7500만원이 발생합니다. 덮개공원 관련 설계비 110억원도 허공에 날리는 셈입니다.
게다가 덮개공원 조성이 무산된다면 현재의 정비계획에서 기부채납이 줄어드는 것이니 용적률 혜택도 볼 수 없고요. 급한대로 임대주택을 늘려서 용적률은 채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엔 임대가구 수 증가로 사업 수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 이러한 중대 사항 변경은 조합원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강변 초고층 50층 건축을 두고 국방부에서 대공포 설치를 의무해야 한다는 규제에 이어 이번엔 환경부 반대로 한강 덮개공원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