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03 15:41 | 수정 : 2024.12.03 16:35
[땅집고] 경기 광주시 쌍령지구 민간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와 토지주들이 민간임대 아파트 사기 분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종합 일간지에 안내 광고를 2일 게재했다. 추진위는 안내 광고를 통해 “구역 지정조차 안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단 한 평의 땅도 없이 불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사기분양하는 시행사를 고발한다”고 했다.
쌍령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쌍령동136 일대 42만1000㎡ 부지에 공동주택과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공람 절차만 진행했을 뿐 광주시로부터 주택건설계획 승인과 관련한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안내광고에 따르면, 추진위는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D사가 신고를 하지 않고, 편법으로 입주위원회 회원 모집 형태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출자금 반환 관련 법적 규정도 없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입비와 투자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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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진하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사업구역 내 아파트 용지는 환지계획인가 후 사업자를 확정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설령 D사가 토지 소유주라 하더라도 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든 분양 홍보를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을 속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쌍령지구 민간임대주택의 거짓투성이 분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추진위와 토지주는 민간임대 주택 사업에 신탁사로 참여하는 M신탁사도 금융 감독기관의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행사 D사 측은 “경기도에 내년 3월쯤 구역 지정이 될 것이라고 확인을 했을 뿐, 현재 구역 지정이 됐다고 홍보한 적은 없다”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토지 권원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