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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령지구 민간임대는 사기분양"…토지주 130명 "사업 즉각 중단해라"

    입력 : 2024.11.22 17:09 | 수정 : 2024.11.22 17:14

    [땅집고] 경기 광주시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22일 오전 성남 구미동 오리역 주변 광장에서 '광주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사기 분양 홍보 규탄' 집회를 열었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땅집고] 경기 광주시 쌍령동 일대에 추진 중인 1900여가구 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지역 토지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쌍령동 일대 토지주 130여 명으로 구성된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22일 성남시 구미동 오리역 주변 광장에서 ‘광주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사기 분양 홍보 규탄’ 집회를 열었다. 쌍령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쌍령동136 일대 42만1000㎡ 부지에 공동주택과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시행사인 D사는 쌍령지구 내 일부 부지에 10년 민간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미 동·호수까지 기재한 홍보물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모집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22일엔 홍보관도 오픈했다. 1인당 초기 계약금 3000만원과 착공 전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A사에 낸 회원들로 내집마련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A사와 계약을 맺어 민간임대아파트 임대 사용권과 10년 후 우선분양권을 받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3000만원 내고 회원되면 임대아파트 준다?"…사기논란 휩싸인 쌍령지구

    하지만 이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공람 절차만 진행했을 뿐 광주시로부터 주택건설계획 승인과 관련한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거짓 정보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분양하는 행위는 사기 행위와 다를바 없다”면서 “기존 토지주를 비롯해 허위 광고에 속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빙자한 신종 사기 분양 행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이를 규제할 법적 규정도 마땅치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주택건설사업승인등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확산하면서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내 곳곳에 주의하라는 안내 현수막을 내걸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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