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20 09:23 | 수정 : 2024.11.20 10:36
[디스 아파트] 미분양에도 안 잡힌 ‘유령아파트’…부실 시공 우려 줄었고 발코니 무료 확장| 대구 상인 푸르지오
[땅집고] 미분양 집계에서 누락되고, 다 짓고도 사람이 살지 않아 ‘유령아파트’로 불리던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준공 8개월 만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코리아자산신탁과 대우건설은 신탁사가 발주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을 통해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990가구 규모다. 전용 84~113㎡로 구성됐다.
이곳은 당초 선분양을 계획했으나, 여러 이유로 후분양을 택하게 됐다. 이번 청약에 대해 ‘완성품을 살 기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준공 8개월이 지났으므로, 하자 보수가 대부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5억6500만원~6억3000만원으로, 인근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2억원가량 비싸다. 후분양인 데다, 발코니 확장과 주방 자재 고급화, 강마루 등 수천만원이 드는 옵션 비용을 포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유령아파트의 예견된 후분양, 장점은 이것!
이 단지는 한때 ‘유령 아파트’로 불렸다. 올해 6월, 분양 승인을 받고도 분양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집계하는 미분양 통계에 빠졌다. 준공 이후에는 ‘다 지었는데 사람 안 사는 아파트’로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이 상당해서 분양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 관련 기사 : 준공하고도 분양 못하는 대구 푸르지오...1000가구 대단지, 방치된 이유는
이러한 분양 지연은 장단점이 있다. 공고문과 조감도에 의존해야 하는 선분양과 달리, 후분양은 층과 방향을 확인하고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하자 없이 완성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다. 무리하게 준공 일자를 맞추기 위해 날림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데, 후분양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낮다.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이 단지는 발코니 확장과 주방·욕실 고급화 등 옵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대로변 소음 아쉽지만, 채광·조망권 탁월한 입지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왕복 12차선 상화로에 접해 있다. 전면동(101·106·108·109동)이 아니라도 탁 트인 조망권을 감상할 수 있는 가구가 많다. 105동과 107동은 안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동 사이로 이른바 ‘뻥뷰’를 누릴 수 있다. 가장 깊숙히 위치한 103동은 앞동(109동)과 80m 떨어져 있어 저층도 채광이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 등 대구 전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상화로와 이어진 앞산터널을 이용하면 상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단 번에 갈 수 있다. 반경 5㎞거리에 중부내륙고속지선이 있어 고속도로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다만, 남측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 인접 동은 소음과 분진, 조망권 침해 등의 불폄함을 겪을 수도 있다. 공급 주체 역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군과 대중교통망은 탄탄한 편이다. 단지에서 반경 500m 안에 상인초와 월곡초, 도원중, 상인중, 도원고 등이 있어 도보로 초중고교 통학이 가능하다.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대구1호선 상인역이다. 도보로 1.3㎞ 거리에 있다.
■ 시세 比 2억 비싸지만, 실거주 의무 없다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전용 84㎡ 분양가는 6억3000만원(최고가 기준)으로, 인근 시세보다는 2억 이상 비싼 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준공한 인접 단지 ‘모아엘가파크뷰’ 전용 84㎡는 두달 전, 3억9200만원(2층)에 거래됐다. 현재 매매 최저 호가는 4억1000만원이다.
동시에 역세권 신축 단지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적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인역에서 1개 정류장 거리인 월배역 초역세권에 들어선 555가구 ‘월배디엘라온프라이빗’ 전용 84㎡ 분양권은 한달 전, 6억6020만원(39층)에 팔렸다.
이 단지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대구나 경북 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실거주의무는 없다./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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