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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8개월만에 후분양 나선 대구 '유령 아파트', 분양조건 봤더니…

    입력 : 2024.11.20 09:23 | 수정 : 2024.11.20 14:33

    [디스 아파트] 준공 8개월 만에 후분양…하자 우려 줄고 발코니 확장 무료 | 대구 상인 푸르지오
    [땅집고] 대우건설이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공급하는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단지 개요. /김서경 기자

    [땅집고] 준공 후 8개월여 방치해 속칭 ‘유령 아파트’로 불리던 대구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입주자 모집에 나서 눈길을 끈다. 코리아자산신탁과 대우건설은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총 990가구로 전용면적 84~113㎡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전용 84㎡ 기준 5억6500만~6억3000만원으로, 인근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2억원가량 비싸다. 후분양인데다, 발코니 확장과 강마루 시공, 주방 자재 고급화 등 수천만원이 드는 옵션 비용을 포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올 6월 분양 승인을 받고도 분양하지 않았고, 준공 이후에는 ‘다 지었는데 사람이 안 사는 아파트’로 불렸다. 당시 시행사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대구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많아 분양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 준공하고도 분양 못하는 대구 푸르지오…1000가구 대단지, 방치된 이유는

    준공 후 분양은 청약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다. 공고문과 조감도에 의존해야 하는 선분양과 달리, 후분양은 층과 방향을 확인하고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하자 없이 완성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무리하게 준공 일자를 맞추기 위해 날림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분양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이 단지는 발코니 확장과 주방·욕실 고급화 등 옵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땅집고] 이달 25일 분양하는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후분양 단지로, 발코니 확장 등 일부 옵션을 무상 제공한다. /김서경 기자

    ■대로변 소음 아쉽지만 채광·조망권 좋아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왕복 12차로인 상화로에 접해 있다. 전면동(101·106·108·109동)이 아니라도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가 많다. 105동과 107동은 안쪽에 있지만 동과 동 사이로 이른바 ‘뻥뷰’를 누릴 수 있다. 가장 깊숙한 103동은 앞동(109동)과 80m 떨어져 있어 저층도 채광이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 등 대구 전역으로 이동하기도 수월하다. 상화로와 이어진 앞산터널을 이용하면 상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단 번에 갈 수 있다. 반경 5㎞ 거리에 중부내륙고속지선이 있어 고속도로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다만, 남측에 방음벽이 있어 인접 동은 소음과 분진, 조망권 침해 같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 공급 주체 역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군과 대중 교통망은 탄탄한 편이다. 단지에서 반경 500m 안에 상인초와 월곡초, 도원중, 상인중, 도원고 등이 있어 도보로 초·중·고교 통학이 가능하다.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대구1호선 상인역이다. 도보로 1.3㎞ 거리에 있다.

    [땅집고]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위치. /대우건설

    ■ 시세보다 2억 비싸지만 실거주 의무 없어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전용 84㎡ 분양가는 6억3000만원(최고가 기준)으로, 인근 시세보다 2억 이상 비싼 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준공한 인접 단지 ‘모아엘가파크뷰’ 전용 84㎡는 두달 전, 3억9200만원(2층)에 거래됐다. 현재 매매 최저 호가는 4억1000만원이다.

    동시에 역세권 신축 단지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적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인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월배역 초역세권에 들어선 555가구 ‘월배디엘라온프라이빗’ 전용 84㎡ 분양권은 한달 전, 6억6020만원(39층)에 팔렸다.

    이 단지는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대구나 경북 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실거주의무는 없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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