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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42억에 판 박지윤, '전남편' 최동석은 얼마 가져갈까

    입력 : 2024.10.24 14:32 | 수정 : 2024.10.24 14:42

    [땅집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왼쪽)과 최동석. /뉴시스

    [땅집고]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단독 명의로 보유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아파트 전용 82㎡를 42억원에 매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3차가 압구정3구역으로 묶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 팔긴 아깝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배우자 최동석과 최종 이혼한 뒤 불거질 재산분할 문제를 고려한 매각 결정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단독] 쌍방 소송 박지윤-최동석, 압구정현대 42억에 팔았다

    현대3차는 최고 12층, 4개동, 총 432가구 규모로 모든 가구를 전용 82㎡ 단일 주택형으로만 구성한다. 이 아파트는 2022년 8월 역대 최고가인 42억원에 거래된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는 2월 34억5000만원, 6월 34억5000만원, 7월 36억7000만원 등에 팔렸다. 그러다 이번 달에 박지윤이 직전 최고가와 같은 금액인 42억원에 거래를 체결하기로 하면서, 집값이 직전 최고가 수준으로 다시 오르는데 성공한 것이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를 처분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박지윤과 최동석 간 대화 내용. /이지은 기자

    박지윤이 압구정 현대3차를 역대 최고가인 42억원에 팔면서 얻는 시세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박지윤 혼자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윤이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더라도, 최동석과 결혼한 뒤 매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동재산에 속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최동석은 박지윤 명의의 압구정 현대3차에 18억원의 가압류를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들이 이혼을 마무리한 뒤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현행 제도상 재산분할 비율은 1990년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후 '부부의 혼인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혼인 유지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0대 50에 가까워진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결혼한 뒤 14년 만인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혼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통상 부부의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50대 50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각자가 재산 증식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증명하면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동석이 압구정 현대3차에 18억원 상당 가압류를 걸어두긴 했지만 박지윤으로부터 이 돈을 다 받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대중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박지윤이 활발한 방송 활동으로 수입이 많았던 것과 달리, 최동석은 별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던 만큼 법원이 그의 재산 증식 기여도가 비교적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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